안녕하세요, 1호기를 한 상태에서 다음 2호기를 갈아티고 하려고 합니다.
1호기 매도를 할때 전세입자를 보내고 실거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매도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은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매도를 위해서 다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편하게 위해서 갭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최대한 5% 증액해서 받은 다음에 매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1호기 매도 후 갈아타기를 할때 매도 갭을 줄이는 것 외에 기존 집을 처분할 때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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