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 계약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 6월 26일 매매 계약, 9월 26일 잔금. 매수자는 투자자이며 매매 계약 후 전세 광고 중. 6/27 부동산 정책 발표,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본인은 잔금일(9/26)에 맞추어 월세집에 입주하고 입주와 동시에 매도 차익과 보유 현금을 가지고 수도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제안: 조건부 전세대출이 안되니 오늘 부동산으로부터 주인전세 계약 요청이 들어옴(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기 위해). 중도금까지 입금 받은 후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원래의 매매 잔금일(9/26)을 전세 만기로 하여 계약 체결 요청
고민1: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지나야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주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이 3개월 안남음, 그럼 어차피 대출 활용해야 하는 세입자 구하기 힘듦
고민2: 고민1과 같은 사유로 전세입자 못구할 시 갈아타기를 준비중인 본인 입장으로는 오히려 돈을 언제 받나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만들어짐
이 상황에 어떤 의사결정이 나은지, 만약 주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해야 할 특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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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주인 전세라면 별님을 전세로 앉혀놓겠다는 이야기 일까요? 그렇다면 주담대가 잔금(매매금-전세금) + 종잣돈으로 모두 상환이 되어야해요. 반대로 매수자 입장이라면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잔금은 치뤘고, 소유권도 넘겨 받은 상황이니까요. 특약을 고민하기 보다는 거절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별님이 들어오는 세입자와 계약을 먼저 하는 방법. 전세금이 크지 않다면 전세자금 대출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고, 매수자와 부사님이 이런 방법을 고민해봐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은행마다 소유권 이전 후 전세자금대출 실행 되는 기간이 달라서요(1개월 이후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아보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겨울별님~ 어제 은행 다녀봤는데 정책만 내려오고 아직 은행별 세부지침이 안 나와서 다들 확답을 못 하더라구요. 말씀주신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간 전세자금대출금지. 는 예전에 정책대출이랑 일부 은행에서 시행했던 것 같아요. 은행마다 그 기간은 다 달라서 어떤 곳은 매수 잔금일과 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이 하루만 달라도 실행되기도 했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