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집은 전세를 주고 수도권에 있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 거주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것이 맞는거죠?
(부모님은 부모님 명의로 된 지방에 거주중이십니다)
부모님 집 거주시 등본상(전입신고)에 저희부부만 나오게 됩니다.
얼핏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될 경우 자녀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는 말을 본 것 같아서 헷갈려서요!
같이 안살면 주택수에 미포함이 맞는 거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예어리님 :) 보통은 함께 거주할 경우 주택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네이버엑스퍼트 등을 통해 조금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