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30일날 계약을 진행 하였고 지금 세입자를 구하는 중이며, 잔금을 치르는 날은 9월 25일
입니다.
특약 사항 중 전세 임차인과 매도인이 이사 날짜가 맞을 경우 잔금을 앞당겨 치를 수 있는 조건을
명시 해 놓은 상태 입니다. 또한 전세 임차인의 입금액은 매도인 계좌로 보내며 이것은 매수인과의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의 일부로 본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잔금 치르는날 3자가 동시에 잔금 치르고 완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6월 27일 규제로 인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까봐 걱정되서 문의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전세 임차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하고 전세 임차인의 잔금, 매수한 저의 잔금을 같은날 치뤄도 문제가 안되는지
2. 저 특약에 명시한 글로 보아 전세 임차인과 매도인이 계약하고 매수인인 제가 승계 받으면서 거래가 되는게 맞는건지.
3.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으로 이전 규제 사항을 적용 되는게 맞는건지.
4. 전세 임차인과 매도인이 계약한 상태이면 전세 자금 대출에 규제가 없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 두서 없이 글을 쓴거 같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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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에슈라인님 안녕하세요 :) 먼저 매수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면,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잔금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근 627대책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과 임차인이 먼저 전세계약을 완전하게 체결하고, 그 전세계약을 다른 날 승계하며 잔금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실테니,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매도인, 임차인 분과 잘 말씀드려서 잔금일정을 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슈라인님. 갑작스런 대출규제 발표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매매전세 동시계약을 하고 전세대금으로 매매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필요할 경우, 세입자는 에슈라인님과 전세 계약을 하지만, 에슈라인님이 아직 법적 소유주는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는 "대출받은 돈으로 에슈라인님이 매매잔금 내고 소유권 가져올거에요" 라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힌거죠! 집주인이 바뀐다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것!!! 그래서 원래 집주인과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하고, 조건부가 아닌 일반적인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잔금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에슈라인님이 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잔금 하는 날이 매매잔금 하는 날보다 하루라도 더 먼저 여야 해요. ㅠㅠ 정리하면, ✅1번 : 세입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안됩니다. ㅠㅠ 현금 들고 오시는 분이나 전세대출이 아니라 다른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이면 가능. ✅2번 : 아닙니다. 저 문구는 전세-매매 동시계약임을 나타내는 문구이지 매도자와 세입자가 먼저 계약하고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지 않아요. - 신규 전세계약을 위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조 및 임차인 승계 예정 계약이다. 이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3번 : 맞습니다. 매매 계약은 이전에 되었지만 임대차 계약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조건부전세대출 제한은 적용됩니다. ㅠㅠ 여기서 기존 소유자(매도자) 분이 근저당이 높게 끼어있으면 전세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매매계약 하실 때 확인하셨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매도인분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만큼. 앞서 험블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방법은 있으니 하나하나 대응해보아요. 화이팅입니다 에슈라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