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은 오르고, 대출은 조이고, 규제는 복잡한 요즘…😢
이사 한 번 하려다 “2주택이라 취득세 8%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철렁하겠죠.
요즘처럼 정말 집 한 채 더 가진 것도 아닌데
세금 폭탄 걱정까지 해야 할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주제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취득세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현실적인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을 먼저 구입해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땐 모두가 8%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취득세율(1~3%)이
그대로 적용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다만 조건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면,
처음에는 낮은 세율로 납부했더라도
차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일시적’이라는 전제 아래,
가구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한다면
정부는 이를 2주택 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수요자 보호’ 성격이 강한 예외 규정인 셈이죠.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우선 일반세율로 납부하고,
요건 미달 시 추징당하는 방식이므로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고율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요건 항목 | 내용 |
---|---|
취득일 기준 |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가능 |
전입 요건 |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조정지역은 1년 내 처분·전입 모두 필요) |
기존 주택 처분 기한 | 비조정지역: 3년 이내 처분 조정대상지역: 1년 이내 처분 |
가족 전체 기준 | 세대 기준 적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적인 다주택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다행이지만,
이를 벗어나는 경우엔 주택 수와 지역,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유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세율 | 비조정지역 세율 |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 1~3% |
3주택 이상 | 12% | 8% |
※ 일반세율(13%)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
복잡한 조건과 변수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지방세 납부사이트 위택스(wetax.go.kr)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항목 | 조정대상지역 (조건 충족) | 조정대상지역 (조건 미충족) |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O | O |
신규 주택 매입가 | 6억 원 | 6억 원 |
적용 세율 | 1% | 8% |
예상 취득세 | 약 600만 원 | 약 4,800만 원 |
※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미충족 시 취득세 차이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여기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 기준과 조건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세금은 취득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집을 사고 나면, 언젠가는 기존 집을 팔아야 하죠.
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취득세는 줄였지만, 양도세로 더 큰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한 번에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헷갈리는 예외조건까지 확실히 정리!》
이 글에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흔히 놓치는 예외 조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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