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20년 이상된 구축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까지 다 넘어온 상태로 리모델링 시작전
안방벽을 사이로 밖(베란다)에는 우수관이 지나고
안방벽 안쪽으로는 사진과 같이 벽과 장판에
곰팡이 핀 것을 발견했습니다.
뜯겨진 부분을 만져보니 완전 축축하지는 않지만
살짝 습기를 머근은 듯한 꿉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런 부분을 넣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매도자에게 누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ㅠㅠ
(부사님께도, 매도인한테도 계약서작성할때와 잔금치를때
여러번 누수에 관해서 물었는데, 누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약사항]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게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하자(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아래층으로 누수발생)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단 매수인이 리모델링 할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에서 면책된다)
*수도꼭지, 샤워기, 씽크대배관 등의 물샘, 창틀 샷시코킹 노후화로 인한 우수(빗물들이침), 도배 곰팡이, 장판 손상등은 하자가 아님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제외된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결로 인한 단순 곰팡이는 특약사항에 적은것처럼 하자로 인정받을수 못하지만,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하자는 단순 곰팡이가 아니기에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이럴 경우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
↑ 안방 아래쪽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 아래 사진처럼 곰팡이가 많이 피었고, 안방벽 맞은편에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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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금수저님! 이런 경우는 숨고 등을 통해 누수 탐지 전문가를 통해 누수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셔야 매도인 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는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하며, 원인 파악 이후 연락을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매도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최소 반반부담하는 형태로라도 주장하시는 게 좋아보이며, 직접 주장하시기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1차 컨택 후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직접 이야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고 금수저님~~ 넘 속상하실 것 같아요ㅠㅠ 혹시 관리사무소 통해서 원인 확인하셨을까요? 진담님 말씀처럼 원인을 명확히 파악 후 부동산사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협의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네요~~
금수저님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위에 튜터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일단 특약에 있는 단순 곰팡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 누수가 맞다면 중대하자로 충분히 매도인에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관리실을 통해서 원인 파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