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주인전세로 맞추어준다는데

  • 25.07.02

 

 

 6.27규제로  부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중도금7월.10월  잔금 11월20일날 내기로 계약을했으나  소유권이전 전세자금대출금지로

나보고 중도금과 잔금을 우선 한꺼번에  내고
주인전세로 매도인을 만들고 나중에 전세를 들이면 된다는 식으로 어떠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난 11월에 돈 나오게끔 다 셋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니면 11월19일까지 전세를 맞추면 된다는데 

 9억들고 전세 들어는 사람이 드물다 아니면 6억대출받아 집을 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짜증이  좀 나네요 ㅠㅠ

 

어찌 해야하는지 ㅠㅠ

 

주인전세를  맞추어 주는것을 더 고맙게 생각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제가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짜내면 잔금과 중도금을 낼수는 있을것같습니다

 

또한 주인전세를 맞추려면 3개월이전에 계약을해야 그다음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금이 

나온다하는데 진짜인지 궁금도 합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이 543,950,000이 있는데 

등기쳐야할때 같이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야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날짜 11월20일,그럼 주인전세 맞출시 8월13일

정도로 맞추면 될까요?

 

 

주의사항과  제가 해야할 행동을 무엇인지

 급해서 여쭙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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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7. 02. 08:38

아들하나님 안녕하세요~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부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들하나님이 잔금이 된다고 하면 괜찮지만 주담대를 일으키면 지금 수도권에서는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전세로 하시는 것이 어떨지... 근저당은 잔금일에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되고 등기를 가져오고 3개월 뒤에 세입자 맞출 수 있도록 잔금날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용맘맘맘user-level-chip
25. 07. 02. 09:21

안녕하세요. 우선 현금 10억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세 9억을들어올분들이 전세대출이 안되는형태이니 주인전세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전세가를 낮춰서 현금전세로 들일분을 찾는방법이 있고, 주인전세 계약기간을 어느정도 할지를 보고 결정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세입자에게 지원할때 , 소유권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은행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잔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