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사님과 통화중 규제관련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ㅠㅠ
제가 본 매물이
반전세가 껴있고
임차인이 곧 10월 입주만기로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세낀걸 바로 매수하고
제명의로 전환되고
새 세입자분의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는게 안되는건가요?
부사님은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를 구해야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요
10월만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이 촉박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ㅡ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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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자양갱님 안녕하세요 :) 열심히 물건 찾고 다니고 계시군요! 멋집니다 :) 세낀걸 매수하고, 명의가 전환되고 10월 만기 때 기존 세입자 분이 나가시는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게 될텐데, 그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분께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 될게 없어 보입니다 :) 다만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규제로 인해, 집 주인이 바뀌고 난 이후 전세대출이 되지 않기에 잔금을 치고 하라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 정리하면 대출 받지 않고 오시는 세입자 분을 만나면 양갱님 생각이 맞습니다 :)
부자양갱님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금 세입자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 대출을 실행하기에 현재 매매/전세 동시 진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명의 전환 시점과 전세 대출 실행 시점이 차이가 있어야 하며, 은행별 / 상품별로 얼마정도 텀을 두어야 하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