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계약해둔 물건이 있습니다.
계약금 입금했고
중도금은 전세금으로 대체
잔금일이 매도인 사정으로 12월로 연기되어 부사님은
계약서 수정만 하면 된다고합니다.
실거래신고 , 규제이슈때문에계약서를 새로쓰고싶진않습니다.
1.잔금일이 연기되면 계약서는 어떻게 수정이 되나요?? 새로쓰지않고 줄 긋고수정을 하는건가요?
등기시 문제될까 걱정됩니다.ㅠㅠ
2.수기로 수정시 규제발표가 되면 규제전으로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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