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계약해둔 물건이 있습니다.
계약금 입금했고
중도금은 전세금으로 대체
잔금일이 매도인 사정으로 12월로 연기되어 부사님은
계약서 수정만 하면 된다고합니다.
실거래신고 , 규제이슈때문에계약서를 새로쓰고싶진않습니다.
1.잔금일이 연기되면 계약서는 어떻게 수정이 되나요?? 새로쓰지않고 줄 긋고수정을 하는건가요?
등기시 문제될까 걱정됩니다.ㅠㅠ
2.수기로 수정시 규제발표가 되면 규제전으로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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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양갱님 갑자기 잔금일정이 변경되어 곤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도자의 집은 임차인께서 거주하고 계신 상태에서 그대로 승계받는게 맞으신지요? 만약 위 경우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갱님이 대출실행하거나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보입니다. 매수축하드립니다^^
부자양갱님~~ 안녕하세요^^ 잔금일이 매도인 사정으로 연기되면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1호기 하면서 잔금일이 하루 미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잔금하러 부동산에 갔는데 매도인 양도세 납부일이 하루 차이로 한 달이나 연기 시킬 수 있다고 하여 요청을 하였었는데요!! 그 때 당시 계약서를 바로 수정해서 새로 프린트하여 도장을 다시 찍었었습니다. 자필 수정은 좀 귀찮겠더라구요 ㅎㅎ 당시에 법무사도 함께 있었는데 등기상 문제 될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투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갱님! 계약서 수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줄 긋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사항은아니니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사유먼저 들어볼 것 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