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도와주세요 ㅠ)현시점 전세낀 물건 매수시 알아야할점,부부공동명의

  • 25.07.27

안녕하세요 

0호기 매도 1호기 매수 예정입니다!

전세껴있는 물건을 매수하려고합니다

전세세입자 26.6.15.만기/갱신권 미사용

제 잔금예정일 25.11.26.

제집을 매도하며 매수하는거라 잔금일이 좀 늦어요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여부는 전세대출일기준 6개월까지는 여유가 살짝 있습니다.

 

1.전세는 그냥 승계하는건가요?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나요?

현시점 대출 규제로 계약서를 새로하고나했을때 임차인 전세대출에 불이익이라던지 그런거는 없을까요 ㅠ?

 

2.부부 공동명의 예정(혼인신고완료)

(모두 직장인)

이런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기존집매도금액

전세보증금

은행예적금3천만원

 

 

기존 집은 제 명의라서 매도하고 남은 차액을 적으려는데 증여를 해야하는지?하고 5:5로 해야하는걸까요?

 

3.추가로 어떤걸 좀더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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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가해보이creator badge
25. 07. 27. 17:20

BEST | 1. 전세는 승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만기시 세입자분이 갱신권을 사용하실 때 또는 신규 세입자분과 전세 계약시 부자양갱님과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부부간 증여금액이 10년간 6억원까지 무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동명의를 통해 ;다른 배우자에 해당하는 금액(매매금액-전세금액)의 50% - 기존에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5:5로 나눠서 작성하시면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아요. 다만, 국세청 또는 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좋습니다. 3. 세낀 매물을 매수하실 때는 기존 전세계약서를 확인하시고 특약조건에 특이사항이 있는지과 등기부등본에 후순위 대출 등 부채 상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호기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