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실거주 월세 1년계약 하려 하는데 부사님왈, 계약서에 2년계약 명시 후 특약에 '1년 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납부할 것' 이라고 쓰자고 하시는데요..

  • 25.07.05

안녕하세요.

맘에 드는 월세집이 있어 부사님과 집 보고 계약하려 하는데요.

 

제가 1년 계약 원한다고 하니 부사님왈,

'보통 임대인은 2년 계약 원한다. 계약서에 2년 계약 명시 하면서 특약에 1년 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납부할 것 이라고 쓰자' 하십니다…

임대인이 2년 계약 원하시더냐 물었더니, 아직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하시네요..

 

제 생각엔 해당 물건 공실이 제법 되었고(최소 3개월은 된것같습니다),

지금이 비수기라서 월세를 5만원이라도 깎아볼 생각이었는데.. 

계약기간 2년이 훅들어와서 생각좀 해보겠다고 돌아왔어요. 

이럴때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이라도 예쁘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유르
25. 07. 06. 00:40

안녕하세요, 단호한 단호박님 :) 마음에 드시는 월세집을 1년 월세로 계약하고자 하시나 임대인은 2년을 원한다고 입장하시는 상황이시군요 사실 물건이 공실로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이 비수기 혹은 비수기처럼 보이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물건따라, 사람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수 혹은 전월세집을 구하던 때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집주인의 생각의 차이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상태가 안 좋은 집이어도 집주인이 받고싶은 가격을 고수한다면 그 물건 가격은 협상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임차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 계약을 기본으로 많이 진행하시지만, 꼭 그렇게 딱 잘라져서 정해져있는 기간은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전세의 경우에도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2년보다 길게 (2년 6개월, 3년 전세 등등)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해당 월세 물건의 다른 경쟁 물건이나 근처 다른 단지에도 비슷한 물건은 없을까요?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 고민하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내가 이 하나의 물건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기에.. 혹시 다른 대안을 함께 양 손에 쥔다면 협상을 좀 더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고,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갱신권 사용 및 지속 거주 희망에 대한 의사를 밝히시면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려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2년을 월세 계약 하면, 2년 거주 후에 계약갱신권으로 또 2년을 지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시세로 살게 되어서 총 4년 동안 월세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를 여쭤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는, 1년을 월세 계약 찍으면 그 후 갱신권을 쓰더라도 총 2년 거주 후에는 월세를 시세대로 받으실 수 있다는 집주인의 이점을 상기 시켜드리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의 시세는 물론 예측할 수 없고 지역마다 많이 다르겠지만요 모쪼록 단호박님의 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