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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에 실거주 하고있고
서울로 갭투 해서 집 사려고 하는데
대출규제가 터졌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신랑이랑 함께 1주택자로 묶이는게 맞지요?(신랑명의)
그럼 경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되서 사고팔고가 가능한걸까요?
2주택부터는 아예 안된다고 알고있어서요
경매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댓글
안녕하세요 심수빈님 서울에 대출 규제가 터져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편분과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그리고 남편분 명의로 집이 있다면 1주택자가 맞으십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안 하셨고, 수빈 님에게 주택이 없다면 무 주택자 지위로 경락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매 대출인 경락 잔금 대출도 위에 나부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27 대출 규제에 포함되어 무 주택 지위를 유지해야만 대출이 나옵니다. 사업자대출은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로 경매를 낙찰 받았을 때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로 사고파는건 가능하겠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등은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좋은 집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수빈님 경매 대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녕하세요 심수빈님 경매 대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6.27 대책은 경락잔금대출까지 포함해서 주택을 가진 경우 추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의 운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대출은 사업자로 낙찰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업자대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회수 요청이 오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알아보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집 사시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