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도를 준비하고 있고 매수를 생각하는 분이 당근부동산 통해 매물 보러 왔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매수인은 법무인만 알아보면 되고 매도인인 제가 부동산끼고 거래하실텐데 제쪽에서만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면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인데 제가 아직 확실히 몰라서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답변드린 상태입니다.
보통 당근직거래로 만나서 부사님 끼고 계약서 작성시에 매도인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본래 수수료에 몇퍼센트를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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