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당근부동산으로 만난 계약자와 부동산끼고 거래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

  • 25.07.12

 

저는 매도를 준비하고 있고 매수를 생각하는 분이 당근부동산 통해 매물 보러 왔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매수인은 법무인만 알아보면 되고 매도인인 제가 부동산끼고 거래하실텐데 제쪽에서만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면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인데 제가 아직 확실히 몰라서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답변드린 상태입니다. 

 

보통 당근직거래로 만나서 부사님 끼고 계약서 작성시에 매도인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본래 수수료에 몇퍼센트를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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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user-level-chip
25. 07. 12. 08:59

BEST | 횬짱님 안녕하세요 :) 당근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당근을 통해 거래하시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뢰한다면 매도인/매수인 모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부동산 중개사의 대필사인만 필요하다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 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모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매수 예정자 분과 잘 협의해보시고 매도의 경우 필요한 서류 잘 챙기셔서 잘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와 다르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7. 12. 22:47

안녕하세요 횬쨩님

험블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부동산 중개인에세 중개 수수료는 양쪽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고, 다만 서류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 목적으로 수수료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 후에는 양도세 신고도 해야 하기에 관련 글 첨부드리겠습니다. 횬쨩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https://cafe.naver.com/wecando7/11459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