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임장하며 부동산 사장님들께 문의를 드리고있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현재 매도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선체결을 하여, 일정기간이 지나고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하는 전세승계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선 매도인과 매수자가가 가계약을 하게되면 그집에 계약일자가 찍혀서 이후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을수없다하시는데 이 내용이 맞을까요?
만약 전세승계 방법이 있다면 저는 가계약 본계약까지만 하고 새임차인과 매도자랑 선체결을 하면되는걸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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