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투자시 전세승계 질문드립니다.

  • 25.07.13

안녕하세요. 요즘 임장하며 부동산 사장님들께 문의를 드리고있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현재 매도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선체결을 하여, 일정기간이 지나고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하는 전세승계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선 매도인과 매수자가가 가계약을 하게되면 그집에 계약일자가 찍혀서 이후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을수없다하시는데 이 내용이 맞을까요?

 

만약 전세승계 방법이 있다면 저는 가계약 본계약까지만 하고 새임차인과 매도자랑 선체결을 하면되는걸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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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user-level-chip
25. 07. 13. 22:07

우리다움님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 것처럼 매도자가 명의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인과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번 대출 규제상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런 점들을 살펴 볼 것 같은데요. 매도자와 전세 계약을 선 체결하고 일정 기간을 가져가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결국 매매 잔금일이 되는 날 전세대출이 실행된다하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부사님 입장에서는 중개사로처럼 계약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시는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실거주자와 주로 거래를 해오신 사장님이라면 말씀해주신 투자자가 매수하기 위해 중간에서 핸들링 해주셔야 하는 방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사장님도 계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사장님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는걸까? 하는 생각을 처음 해보았던 것 같아요ㅎㅎㅎ 말씀주신것처럼 실거래 신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실 계약 일자를 늦추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주인전세로 점유개정하여 지내면서 전세 임차인을 새로 구한다거나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은행에 따라서 규제 적용고ㅏ이행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별로 1금융 2금융 포함하여 자세하게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현황을 팔로우 업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처음 이야기 해주셨을 때는 갸우뚱 스러웠지만 정말로 '부사님이든, 임차인이든, 매도인이든 내가 배워서 가르쳐 드린 다는 마음' 으로 임하는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다움님 화이팅입니다!

집심마니user-level-chip
25. 07. 14. 09:34

우리다움님 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데 부동산 사장님의 설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방법은 위에 후바이님께서 다 설명해주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장님께 실제로 설명드릴때 거래가 된 예시를 말씀해드리면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시더라구요 "최근에 제 사촌이 집을 살 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더라구요" "저도 안되는 줄 알았다가, 그 방법이 가능해서 지금 더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등등, 안해본 막연한 영역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부분임을 강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물론 공부하시고 규제에 대응하시지만, 이런 대출 정책이 나오면 언제나 시장속에 혼란이 존재하더라구요.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는 우리다움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