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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9월 세입자 만기인 서울 아파트를
갭 끼고 매매했습니다.
6월 중순에 계약서 작성하였고 9월말에 잔금 예정입니다.
6.27규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멘토님들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규제때문에 너무 골머리중이라 선배님들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댓글
1. 규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이야기 하신대로 1억만 가능합니다. 2. 아니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다시 구하시는 것이라 소유권 이전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들어오시는 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후순위 대출을 상환하시고 다시 받으셔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