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1호기) 주인전세 물건 관련하여 전세대출 문의

  • 25.07.18

 

 

안녕하세요 곧 1호기를 앞두고 세낀 물건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번에 6.27. 대책으로 소유권이전 후 3개월 간은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규제된다는 것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매수인)과 매도인이 주인전세로 계약을 하되, 주인은 10월 말 경 퇴거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아무리 빨리 등기를 쳐도(대략 8월초)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받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없었고, 버팀목 전세대출? 말고 일반 은행은 받아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전계약이 아니고 일반 매매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요.

 

Q1. 주인전세로 계약을 할 시, 집주인이 10월 말 퇴거 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2. 현 주인이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맺고 제가 승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꼈는지 3개월~6개월 모니터링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코쓰모쓰
25. 07. 18. 23:28

플랭님 투자 준비중이시군요!
대출규제로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 가능한 다양한 방법 찾고 계신점 너무 대단하십니다.

무엇보다 전세대출이 가능한지는 은행마다(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점에 직접 물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어떤 곳은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지나야 전세대출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 대표전화 보다 은행 지점 2~3군데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현금 세입자나,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찾아볼 것 같습니다.
2) 주인 전세로 계약할 경우 가능하다면 리스크 대비를 위해 주인 퇴거 날짜를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로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제안드려볼 것 같습니다.
3) 매도인과 세입자가 전세예약서를 쓰는 경우도 매수 이전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계약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뉴스입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989

부동산 사장님 말보다는 직접 은행 담당자분과 통화 또는 방문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거나 잔금 여부까지 고려하여 잃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해보고 결정내리시면 좋겠습니다!
플랭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씩 잘 헤쳐나가시길 투자 응원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