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1호기를 앞두고 세낀 물건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번에 6.27. 대책으로 소유권이전 후 3개월 간은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규제된다는 것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매수인)과 매도인이 주인전세로 계약을 하되, 주인은 10월 말 경 퇴거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아무리 빨리 등기를 쳐도(대략 8월초)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받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없었고, 버팀목 전세대출? 말고 일반 은행은 받아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전계약이 아니고 일반 매매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요.
Q1. 주인전세로 계약을 할 시, 집주인이 10월 말 퇴거 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2. 현 주인이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맺고 제가 승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꼈는지 3개월~6개월 모니터링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