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물결과부터 듣고 싶어서 세대주 분리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본다고 하고, 튜터님께 말씀드렸는데 ㅠㅠ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저랑은 조금 맞지 않는 답변이고,자세히 안나와서
Q&A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튜터님께 더 여쭤볼걸 그랬어요 ㅠㅠ 에효…
저는 실거주 집 0호기를 전세주어서,
0호기가 1호기가 되었어요!
제가 맞벌이라서 아이케어도 그렇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싶고,
종잣돈도 모아서 2호기 하려고,
실거주집 0호기를 전세주고,
2024년 12월에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고있는 시댁 명의가
시누언니(세대주)명의로 되어있고,
같이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오남에 있고 소형 아파트입니다~
세대원으로 시부모님, 저, 우리딸이 들어가있습니다.
가족 집에서 살게되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매매시 3주택으로 측정이 되어서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남편은 주말부부라서 사택에서 평일에 지내는데,
남편은 2024년 12월에 이사 나오면서 회사 사택(평택시원룸)으로 주소지를 바꿔 놨습니다~
이사 나오면서 저와 남편이 세대가 다릅니다
이번주 7/26(토)가 계약일인데,
그전에 남편 밑으로 제가 가게되서 시누언니와 세대가 분리되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까요?
잔금 전에만 주소 이전하면 된다는데,
저는 계약서부터 주소 이전한 주소로 쓰고 싶어서요~
요즘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되서 오래 걸리지는 않고 바로 되네요~
잔금(10/31) 전에만 주소 이전해서 세대 분리하면
춰득세 중과 안될까요~?
혹시 위에처럼 할때 문제 발생할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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