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에 전세계약 특약 내용에서
*특약 문구 부사님에게 수정 요청 하려고 하고,
4.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가임, 전세권설정시 협조하기로한다.(동의 부분 빼주세요~)
12.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까지 이사여부를 임대인에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6~2개월->4개월로 변경)
혹시 더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래꺼 매매 특약입니다~

매매 계약은 했고, 전세계약 8/14(목)에 하기로 했고,
매매,전세 잔금일은 10/31입니다~
투자 지역은 대구고,
전세입자가 전세금의 1억은 대출 1억 6천은 현금으로 잔금하려합니다~
부사님이,

전세 특약에 문제 되는 부분 있을까요?ㅠㅠ
투자가 처음이라서, 뭔가 다 불안하네요 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