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1호기 세낀물건으로 매수 후 현재 잔금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23년차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로
계약 후에 비가 오는날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연락받았씁니다.
누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하나..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베란다 외벽에서 물이 조금씩 흐르는 상황 (사진 첨부)

창틀 아래로 실리콘이 벌어져 물이 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져보니 건조되어있었고, 위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크랙 주변으로 물이 또르르 떨어집니다.
저렇게 흐르는 물이 흥건해 지거나 하진 않고, 딱 저 수준으로만 물이 흐르네요...
2) 베란다 세탁기 위 천장 특정 영역에 물이 맺혀서 똑똑 한두방울 씩 떨어지는 상황 (아래 천장, 떨어진 물 사진)

비가 많이 오는날에는 물이 한두방울씩 천장에 맺혀있었다고 하는데, 직접 방문시에는 물이 맺힌 것은 없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은 페인트가 뭉쳐져있거나, 갈라져서 떨어진 모습 뿐이었습니다.

위에 천장에서 물방울이 몆개 맺혀 있다가 떨어지면서
위 사진처럼 세탁기 위에 몇방울 떨어진다고 하네요.
매도인분께서도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처리해주시겠다 하였는데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비가 많이 오는날에만 위와 같이 발생하는데, 비슷한 하자가 발생하신 분 있을까요?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세입자분께 처리를 해드려야할지 궁금합니다.
비가 조금 오는날에는 발생하지 않고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1) 벽면 : 외부에서 들어온 빗물이 크랙을 통해 새는 것 같다.
2) 천장 :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라 습기때문에 습기가 차서 천장에 맺혀 한두방울 떨어지는 것 같다.
라며 누수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를 좀 해보자 라고 하셨는데요.
마땅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외벽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들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하는건지요?
천장에 맺혀 떨어지는 물이라면 비오는날에 누수 탐지를 해야하는걸까요?
누수와는 거리가 조금 있어보여,,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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