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누수일까요? 비가오면 베란다 천장과 외벽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25.07.22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1호기 세낀물건으로 매수 후 현재 잔금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23년차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로

계약 후에 비가 오는날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연락받았씁니다.

누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하나..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베란다 외벽에서 물이 조금씩 흐르는 상황 (사진 첨부)

 

창틀 아래로 실리콘이 벌어져 물이 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져보니 건조되어있었고, 위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크랙 주변으로 물이 또르르 떨어집니다.

저렇게 흐르는 물이 흥건해 지거나 하진 않고, 딱 저 수준으로만 물이 흐르네요...
 

2) 베란다 세탁기 위 천장 특정 영역에 물이 맺혀서 똑똑 한두방울 씩 떨어지는 상황 (아래 천장, 떨어진 물 사진)

 

비가 많이 오는날에는 물이 한두방울씩 천장에 맺혀있었다고 하는데, 직접 방문시에는 물이 맺힌 것은 없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은 페인트가 뭉쳐져있거나, 갈라져서 떨어진 모습 뿐이었습니다.

 

위에 천장에서 물방울이 몆개 맺혀 있다가 떨어지면서

위 사진처럼 세탁기 위에 몇방울 떨어진다고 하네요.

 

매도인분께서도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처리해주시겠다 하였는데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비가 많이 오는날에만 위와 같이 발생하는데, 비슷한 하자가 발생하신 분 있을까요?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세입자분께 처리를 해드려야할지 궁금합니다.

 

비가 조금 오는날에는 발생하지 않고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1) 벽면 : 외부에서 들어온 빗물이 크랙을 통해 새는 것 같다.

2) 천장 :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라 습기때문에 습기가 차서 천장에 맺혀 한두방울 떨어지는 것 같다.

라며 누수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를 좀 해보자 라고 하셨는데요.

마땅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외벽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들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하는건지요?

천장에 맺혀 떨어지는 물이라면 비오는날에 누수 탐지를 해야하는걸까요?

누수와는 거리가 조금 있어보여,,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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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그온user-level-chip
25. 07. 22. 18:36

당근부자님 안녕하세요 :) 누수인지 아닌지 머리가 아프셨을것 같아요 .. ㅜ 우선 하나씩 찾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 우선 관리실에 연락해서 이전 누수가 난적이 있는지, 현재 상황을 한번 봐달라고 말씀 드려 볼 것 같습니다 ~ 23년 노후가 되었다면 샤시와 벽 사이에 실리콘으로 작업된 부분이 노후화가 되어 '코킹' 작업을 하면 괜찮아 질 수도 잇을것 같아요 ~ 천정의 경우 사진 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 정말 습해서 맺히는지 환기를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도 생긴다면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을것 같아요 ~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뭐 부터 하면 좋을지 갑갑 하실것 같아요 ~ 작은것 부투 하나씩 해보시면서 해결해 보셨으면 합니다 ~! 당근님 화이팅 입니다 !

잇츠나우user-level-chip
25. 07. 22. 18:58

안녕하세요, 당근부자님:)
누수 문제로 고민중이시군요!!
저도 얼마전 세입자분께 누수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던 터라 마침 같은 주제로 글을 썼는데요~
https://weolbu.com/s/FYf62Zd5qI [앗! 누수발생,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이 글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 외부. 즉 공용부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사무소 혹은 하자보증기간에는 건설사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구요.
2) 내부. 전용부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집주인이나 세입자)이 책임지면 됩니다.

저라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 원인이 윗집일 수도 있고, 배관을 타고 다른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
꼭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손품을 팔아서 누수업체를 불러볼 것 같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볼 것 같아요~! 물론 이 업체를 부르기 전에 매도자와 같이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할 필요할 것 같구요~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매도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인지했을 때 해결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아, 특약도 잊지마시구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화이팅입니다!!

당근부자2user-level-chip
25. 07. 22. 22:17

성심성의껏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외벽에서 흐르는 문제 : 공용부 (+전용부) 로 의심되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 해보겠습니다. 2) 천장에 물이 맺히는 문제 : 전용부로 보이니 매도자와 상의해서 누수탐지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직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했었으나 당시에 비가 안와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아랫집에 누수 이력은 없었다고 확인했었구요.. 하지만 임차인이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공유해주셔서, 계약시에 특약사항에 매도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비가 오는날 누수탐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용은 매도자분께 100% 청구를 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누수가 확인된 사항은 아니니 누수탐지를 하는 것은 매도자와 50%씩 비용을 확인하는 형태로 해야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