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운대로 행동하는 투자자 잇츠나우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다들 안전하게 비 피하시고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경험담을 남겨보겠습니다.
/
오후4시, 임차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누수가 발생해서요~"
“…누수요? 어느쪽에 발생한건가요?”
"작은 방 천장에서 발생했는데,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외벽 크랙을 통해 발생한 것 같더라구요"
생각지도 못한 누수 이슈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실은 이전에도 동료분들이
구축이든 신축이든 누수는 발생할 수 있으니
누수화재보험을 들어놓으라고 추천해주셨는데,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갑자기 누수발생이라니!
발등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누수가 발생하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들었기에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누수대응,
오늘 알게된 내용과 경험을 나눠드릴게요!
#1.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아파트의 누수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는 공용부와 전용부로 나누어 관리되고
이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만약 외벽에 발생할 시, 공용부에 해당하고
※공용부: 입주민이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
외벽, 계단, 복도, 옥상 등
관리사무소가 이를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 발생 시
수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파트 보험을 통해서 처리됩니다.
이 때, 건설사의 하자보증기간에 해당될 때는
건설사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하자보증기간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용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전용부: 각 세대 내부공간, 세대전용 수도권이나 배관 등
해당 세대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2. 공용부 누수와 전용부 누수를 구분해봅시다.
공용부의 경우,
흔히 외벽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로
물이 스며들게 되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물이 안으로 침투하는 등
심한 경우 곰팡이가 피기도 하는데요.
수도배관의 문제로 비가 오는날이면
물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창가 쪽에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창문틀과 콘크리트 벽 사이에 실리콘이 노후화가 되었을 때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나 공용배관문제!
구축아파트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신축아파트 중에서도 종종 발생하니
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전용부 누수란
건물의 내부에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창문 코킹 누수나 세대 내부 배관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매물임장을 갔는데
집 안에 벽지가 누렇게 자국이 남아있다면,
누수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원인이 윗집이라면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발생 원인을 잘 모르겠다면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용부와 전용부의
책임소재가 달라지니까요:)
#3. 화재누수보험을 확인해봅시다.
만약 나의 책임이라면~
내가 가입한 보험 중
주택화재보험과 관련된 보험이 있다면
누수 피해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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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먼저, 임차인분이 누수가 났다고 연락이 온 뒤
첫번째로 제가 한 일은
[누수가 발생한 곳, 누수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임차인분은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보내주셨고
사진을 확인 후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보통은 누수로 인해 가구, 벽지, 마루 등의
피해로 임차인과 저 모두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기때문입니다.
다행히 또다른 피해는 없었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빠르게
방문해주셨고 확인한 결과
공용부 누수(공용배관이나 외벽 등)가 원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책임 소재가 관리사무소에게 있고,
다행히 건설사의 하자보증기간(5년)에도 해당하여
건설사에서 보상해준다는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호!)
다만, 기간은 빨라야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해서
마음이 쓰였고 불편함을 감수할 임차인분께
기프티콘을 전송할까 망설이고있는 찰나
“괜찮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훈훈한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흑흑 너그러운 임차인분 감사합니다ㅜㅜ)
그리고 이번에 운이좋게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
다음을 대비하기위해
저는 늦게라도 보험설계사 분을 소개받았고
화재누수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매월 지불해야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다음에 크게 치를 지도 모르는 비용을
세이브한다는 마음으로 가입했습니다.
나도 지키고, 임차인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
실은 처음에 저는 구축을 매수한 게 아니라서
누수가 발생하려면 멀었다(?)며
화재누수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누수에 관련된 글은 언젠가
서울의 구축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을 때
열심히 보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는데요.
이번을 기회로 누수 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신축을 샀으니 누수걱정 안해도 될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글을 읽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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