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현재 제 상황에서 대출 가능할지 은행에다 질문을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혹은.. 최근 중도금 대출 받으신 분 중 저랑 비슷한 상황인 분 계실까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서울에 작은 복층 오피스텔 하나있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천에 아파트 보유 중이며 거주중입니다. (2억 대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번에 청약을 넣었는데 추첨제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계약하기전 대출 가능한지 살펴보다가 6.27 대출 규제 내용 중에
2가구(다가구)면 대출 전면 불가 라고 되어 있던데…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일단 2개 은행에 전화해서 물었을 때는 주택수에는 포함 되지 않으나 /
대출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중도금 대출 받는 은행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계약금 다 내고 나중에 중도금 대출 받을 때 안된다 하면.. 계약금 다 날리게 되는 상황이라는건데…
중도금 대출 진행 될까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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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업그레이드님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축하드립니다! 먼저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나온 규제로 청약에 당첨된 단지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수도권에 있다면 6.27 대출 규제 대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주택이 아닌 1주택(인천)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증인 주택을 2년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부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실거주를 원칙으로 주담대 실행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 DSR 정리해보면, 거주중인 인천 집을 세를 놓고 청약받은 집으로 전입하셔야 되며, 기존 집을 2년내 처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를 놓으려면 기존 주담대 2억 부분도 말소하는 방향이 세를 놓기 원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위 내용은 원론적인 내용이기에 정확한 부분은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업그레이드님
이번 대출규제로 주택수 산정과 대출여부에 대해 물어주셨군요.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 규제에서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천 아파트는 주택수로 포함되어 1주택에 해당합니다.
-6.27 이후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전입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네이버 엑스퍼트 활용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세무사님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관련한 기사도 첨부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X]
https://www.mk.co.kr/economy/view/2025/512276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6_0003254415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