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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증빙 총정리|신청 방법·서류·체크리스트·FAQ 한눈에

  • 25.07.23
  •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24~25년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최대 30만 원)
  • 신속지급은 6개 배달플랫폼 전산 확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하며, 확인지급은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 택배사·배달대행사·직접 배달 소상공인 모두 해당하며, 누적 30만 원 미만은 추가 지급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2.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정리

4.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

  • 연 매출 요건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00만 원 미만
    • 연중 개업자는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연환산) 기준
      • 예 : 2024년 11월 개업, 매출 1,700만 원 → (1,700 ÷ 2개월) × 12 = 1억200만 원 → 지원대상
  • 배달·택배 실적 요건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 이용 실적 필요
  • 사업자 요건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휴업 중이어도 실적 있으면 가능)
  • 업종 제한
    • 대부분 가능하나, 배달이 주업인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 중복신청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방식

구분

신속지급

확인지급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 배달 소상공인

지급방식

플랫폼사 전산 확인 → 계좌 지급

증빙 검증 후 계좌 지급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025.02.17 ~ 예산 소진 시

2025.04 ~ 예산 소진 시


2.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 신청 절차 : 정보제공 동의 → 본인 인증 (휴대폰/공동인증서) → 상호·계좌 등 신청정보 입력 → 신청 완료
  • 알림 : 대상 선정 후 알림톡으로 통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신속지급 대상자 서류

  • 별도 서류 없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 정보 등 신청자 정보만 입력

 

확인지급 대상자 서류

  • 택배·배달대행사 이용 소상공인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 이용실적 증빙
  • 직접 배달 소상공인
    •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증빙

 

신청 후 처리 기간 및 문의 방법

  • 처리 절차
    ① 매출·업종·개업일 확인 → ② 전산 또는 증빙 검증 → ③ 대상자 선정 후 계좌 지급
  • 문의처
    •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 홈페이지 챗봇 :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 평일 09시~18시

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정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중소형 배달·배달 대행 / 택배사 이용 소상공인

택배사, 배달앱,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달·배송을 하는 경우 해당

  • 증빙자료 유형

    : 배달·택배 이용실적(비용) 자료, 금액 포함 필수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영수증
    • 택배 운송장 및 운송료 청구서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등
      ※ 일부 자료는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

 

직접배달 증빙

대표 또는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해당

  •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 증빙
    : 배달 서비스가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차량·오토바이 등록증/렌트계약서
    • 이동식주담안막기 구매영수증(렌트)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
    •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배달실적(건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고객에게 배달 완료한 자료
    • 배달 완료 사진·문자
    • 업종별 인수증
    • 배달증부(배달 주소 포함 필요)

4.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구분

증빙 요건

세부 증빙자료

중소형 배달·배달대행

/ 택배사 이용 소상공인

배달·택배 이용실적(비용) 자료

(금액 포함 필수)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영수증

☐ 택배 운송장 및 운송료 청구서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 일부 자료는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

직접배달 증빙

①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 자료

(배달 서비스 운영 증빙)

☐ 차량·오토바이 등록증/렌트계약서

☐ 이동식주담안막기 구매영수증(렌트)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

☐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② 배달실적(건수) 확인 자료

(고객에게 배달 완료 증빙)

☐ 배달 완료 사진·문자

☐ 업종별 인수증

☐ 배달증부 (배달 주소 포함)


5. 자주 묻는 질문 (FAQ)

 

배달플랫폼 이용 실적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 정부가 배달플랫폼사와 연계해 전산 자동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배달대행사를 바꿔 이용했는데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이용했던 모든 배달대행사(퀵서비스 포함)의 증빙자료를 각각 업로드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나 정산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배달플랫폼 정산 금액이 3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당시 배달비 지출이 30만 원 미만이면,
이후 추가 지출 내역을 확인해 누적 금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되면 추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부터 신청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운영비와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관심이 높은 것이 ‘부담경감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조건과 혜택, 활용 팁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과 함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테니, 이어지는 내용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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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뉴스1, 연합뉴스


댓글


으으음user-level-chip
25. 07. 23. 21:57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공유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