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대출 후 등기 이전 건’을 잡기 위해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확인 후
소유권 이전 시 전세 대출 회수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계약 갱신권에도 적용이 되는 걸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1호기 매수 진행중이고
진행 상황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06.21 매수 계약서 작성
📆 25.7월 말 세입자 ↔ 매도자 ‘전세 계약 갱신 계약서’ 작성 예정 (5% 증액 확약서 작성함)
📆 25.10.16 전세입자 계갱권 5% 증액분에 더해 잔금 치며 소유권 이전 진행
(전세입자가 대출금 증액 없이, 현금으로 5% 상승분 내기로함 → ‘대출기간 연장만 진행’할 예정_신한은행에서 진행 중)
계약은 6.27 규제 전에 진행 했으나,
소유권 이전 날짜가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일과 같을시에도
이 규제가 적용이 될까요?
혹시나 대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제가 취해야 할 방안들이 있을지 여쭙니다.
예비 대안)
ⓐ 전세자금 반환 대출 알아본다
(6.27 전 계약시 일부 대출 되는 은행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 DSR에만 들어온다면 세입자 전세금의 100%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잔금+세입자 5% 증액분은 계약일이던 10.16에 그대로 매도자에게 주되,
소유권 이전 날짜를 3개월 후인 26년 1월 16일에 진행한다
(이 부분은 매도자 양해가 필요하겠네요!)
!!! 문제 해결 완료 !!!
같은 걱정이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까하여
6.27 규제대책 원문 자료 첨부해 놓겠습니다!
‘대출금 증액 없이 기한만 연장하면,
종전 규정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