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강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고 국내 및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가 2,000만원 넘을 때 해당된다고 듣고 이해했는데요.
[월300만원 포트폴리오 맞춤완성] 1주차 강의(13':20") 부근에서 국내 기타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이자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 내용이 좀 헤깔리는데요.
2천을 넘을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걸로 끝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에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
이 부분을 계속 돌려서 다시 듣고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내용에서 이 부분이 나오니까 계속 입안에 가시 걸린 것 처럼 자꾸 걸려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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