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Q&A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25.07.24

그 동안 강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고 국내 및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가 2,000만원 넘을 때 해당된다고 듣고 이해했는데요.

[월300만원 포트폴리오 맞춤완성] 1주차 강의(13':20") 부근에서 국내 기타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이자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 내용이 좀 헤깔리는데요.

2천을 넘을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걸로 끝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에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

이 부분을 계속 돌려서 다시 듣고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내용에서 이 부분이 나오니까 계속 입안에 가시 걸린 것 처럼 자꾸 걸려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나에게투자란
25. 07. 24. 14:14

안녕하세요 육아맘님~!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즉 금융소득(적금/예금 이자) + 배당소득세 + 국내 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이 2,000초 과 시 금융소득과세대상자로 분류됨. 그렇다면 왜? 매매차익인데 금융소득으로 부과되는건가? 궁금하실텐데용 사실 저도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 GPT를 이용하여 확인을 해봤습니다. * 국내상장 해외 ETF는 "펀드"로 분류되어 ETF가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으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