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상황: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권을 사용하였고, 전세계약 기간을 25.07-25.12월까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특약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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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반드시 온전히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계약 기간과 별개로 2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두번째로 명시하신 내용은 청구권을 사용하였고, 기간도 25년 12월 이후 날짜까지 거주 했을때 주기로 한 비용인거 같은데 혹시 사전에 합의하셨던 내용이 맞을까요? 우선 해당 계약이 갱신권을 쓴 계약이고 갱신권은 갱신 후 2년간의 기간을 보장 하는 것이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상관없이) 거주 가능 기간은 해당 기간으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전히님 ^^ 위에 답글 주신 내용 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계약을 5% 인애 증액 범위안에서 한번더 연장사용할 수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에 의한 규정이며. 개인간 사전 협의나 특약사항보다 상위법령이 더 우선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법령에 의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 열심히 임장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시는 군요 ^^ 더운 날씨에 건강도 잘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