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 명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5.07.24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상황: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권을 사용하였고, 전세계약 기간을 25.07-25.12월까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특약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기간의 만료와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다.
  •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본 계약서와 달리 임대인과의 미합의로 연장할 경우 전세금을 000만원 증액하기로 하고, 본 계약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증액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날까지 년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질문:

  1.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여 기간을 25.07-25.12월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 세입자는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25.07-27.07월)의 기간을 더 살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2. 아래 2번째 특약으로 인해 혹시 세입자의 마음이 바뀌어 계약된 기간보다 더 거주하고 싶어할 경우, 이 세입자가 주인에게 증액된 금액을 준다면, 현재 작성된 계약기간 (25.12월)이후에도 추가적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나요?

 

 

미리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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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isboauser-level-chip
25. 07. 24. 15:16

안녕하세요 반드시 온전히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계약 기간과 별개로 2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두번째로 명시하신 내용은 청구권을 사용하였고, 기간도 25년 12월 이후 날짜까지 거주 했을때 주기로 한 비용인거 같은데 혹시 사전에 합의하셨던 내용이 맞을까요? 우선 해당 계약이 갱신권을 쓴 계약이고 갱신권은 갱신 후 2년간의 기간을 보장 하는 것이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상관없이) 거주 가능 기간은 해당 기간으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전히님 ^^ 위에 답글 주신 내용 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계약을 5% 인애 증액 범위안에서 한번더 연장사용할 수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에 의한 규정이며. 개인간 사전 협의나 특약사항보다 상위법령이 더 우선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법령에 의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 열심히 임장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시는 군요 ^^ 더운 날씨에 건강도 잘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