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직접 해보니 딱 이 3줄로 정리됩니다.
퇴직연금은 최대한 중도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보증금 마련이 급할 땐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진행했고, 준비부터 입금까지 3일이면 충분했어요.👍
단,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 유형은 정해져 있다는 점,
제출 서류가 제법 많다는 점은 꼭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해요!
보통 가장 많은 신청 사유는 1번과 2번입니다.
주거 관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의미 | 회사가 퇴직금 액수를 보장 | 회사가 일정액 납입, 개인 운용 |
소유권 | 퇴직 전까지 회사 소유 | 개인 명의 계좌로 적립 |
중도인출 | 불가능 | 가능 (단 1회) |
운용주체 | 회사 | 개인 (IRP 등 운용 가능) |
즉, DC형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회사 자금이라 퇴사 전엔 손댈 수 없기 때문이죠.
회사와 협의해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목적으로 중도인출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필요서류 | 발급처 | 비고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본인 무주택 여부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인터넷등기소 | 임대차계약 정보 확인용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동사무소 방문 | 부동산 미보유 확인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소지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보증금 지급 영수증 | 집주인 or 이체증 | 있을 경우만 제출 (잔금일 기준 1개월 이내) |
이 외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도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중요: 퇴직연금은 회사별 1회만 중도인출 가능하며, 두 번은 안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부과 기준
즉, 무주택 보증금·주택구입 등 공식 인정된 목적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IRP 중도인출, 방법과 세금 차이점 정리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서 인출 시엔 사전에 세무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면서 당장의 보증금 걱정은 덜었지만,
한편으론 ‘노후 준비는 괜찮을까?’ 하는 마음도 스치더라고요.
다행히 국민연금을 432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포인트 하나로, 은근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래 글 잠깐만 투자해서 읽어보셔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 국민연금, ‘이거’ 하나만 알면 누구나 432만원 더 받아요. 모르면 손해봅니다. (+연금 3층구조 총정리)
사진출처: M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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