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사장님과 협상중인 매물이 있습니다.
경기도이고 세입자가 거주중이신데 25년 11월 2일 만기입니다.
매도자분과 잔금을 길게 하는 조건으로 현 집주인(매도자)와 세입자 분이 25년 11월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제가 약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를 경우 세입자 분이 전세대출에 문제가 될 내용이 있나요??
세입자 대출 상담사분과 직접 통화 시, 6.27대출 규제 전부터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고 계약을 현 집주인(매도인)과 진행 후
전세를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위 가계부채관리 방안 및 블로그 글에서 확인한 내용과 실제 대출 상담사분이나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 하는 내용이 상이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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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현 세입자 전세를 안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상황인가요? 이 부분은 각 금융사별 내부 지침에 따라 가능 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 후 소유자 변동 여부를 조회하는 은행도 안 하는 은행도 있고, 조회를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조회하는 곳 6개월 뒤에 조회하는 곳 다 다릅니다. 현 시점 은행별 지점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몇 곳의 대출상담사분들과 크로스 체크 해보시고, 혹시 모르니 현 세입자분이 전세대출 일으키신 은행을 알아보셔서 해당 은행이 갱신 당시의 소유주 명의유지여부를 어느정도 기간까지 유지하도록 보는지를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나나벨리님의 좋은 투자를 응원합니다!
나나벨리님 안녕하세요 :) 잔쟈니 튜터님께서 좋은 답변 달아주셨네요. 기존에 계약했던 세입자의 연장되는 부분이라, 상담사분 말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다만, 튜터님 말씀처럼 은행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고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 세입자분이 대출받은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 같아요. 나나벨리님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