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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있는 아파트 매수 후 실거주 시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5.07.26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올해 태어난 애기가 있는 부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전세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전세 만기 시에 실거주를 위해 주담대를 받고자 했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아파트 12억 : 현금 7억 + 전세 5억(전세 만기 26년 12월)

내년에 실거주를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되겠다 생각했고, 부동산에서도 6억 미만의 주담대는 가능하다 하셔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몇몇 상황을 확인하다보니 전세 퇴거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1억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시는 내용들도 보여서요.

전세 만기 시에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대출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갑자기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어려워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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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5. 07. 26. 01:25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위해님~! 2026년 12월 만기 예정인 집을 미리 구매하셨군요. 우선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처음 6.27. 대책이 발표됐을 때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의 전세 반환대출은 무조건 1억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주부터 임대인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풀어주고 있습니다. 1)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6월 27일 이전에 됐을 것 2)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이 6월 27일 이전에 됐을 것 신한은행은 1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형은 21일부터 해당 대출을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2)의 조건에 해당이 안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걱정되는 마음이 듭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 가능한지 은행에서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후 주택담보대출 실행 예정인 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송이
25. 07. 26. 07:50

내집마련을위해님 안녕하세요~ 위에 허씨허씨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은행 별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조금 더 조사하면 부분적으로 되는 은행을 발견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7/25 기사에서도 전세자금퇴거대출에 대해 조금 풀어주는 경향이더라구요.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 한번 공유드려보고싶어요 - 현 임차인의 퇴거가능성 26년 12월까지 만기인 세낀 물건을 계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아직까지 세입자분이 퇴거하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임대인(매도자)의 귀책 사유가 있기에 퇴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입자분께서 거주의사를 밝혔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6년 12월까지 시간은 벌 수 있으니까요! 그때되면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다시 대응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까? 현재 매수한 집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가셨지만, 지금과 같은 퇴거대출이 안나오는 시점에 조금 더 입주를 미루는 선택도 있습니다. 만기 시점에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보수적으로 검토해보고 지역 전반적으로 전세 수준을 트래킹하면서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입주시기가 미뤄지고 안락함과 편안함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내집마련위해님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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