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부동산 대책 속에서 제가 정확히 몰라 현 상황에 대해 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 25년 7월 말에 서울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11.5억인데, 전세 낀 매물입니다. (전세 4.7억, 26년 말 만기)
- 25년 10월 13일에 잔금치르고 등기 접수 진행했습니다.
최근 현 세입자 분이 26년 3월 중순 경에 나가도 되는지 연락을 주셨고, 그럴 경우 전세금 반환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면 현재 주담대 실행이 가능할까요 ?
등기일(25년 10월 13일)로부터 3개월 내 실행 가능(26년 1월 13일 전), 전입 신고는 6개월 내(26년 4월 13일 전)에 하면 되는건지..ㅠ
전세퇴거대출은 최대 1억인걸로 알고 있어서, 4.7억에 대해 대출 받고 전세금 반환을 해주려면 주담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담대 실행 할 때에 세입자가 있으면 안된다든지, 여러 상황을 명확히 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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