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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주담대 실행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25.12.06

안녕하세요.

 

여러 부동산 대책 속에서 제가 정확히 몰라 현 상황에 대해 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1. 25년 7월 말에 서울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11.5억인데, 전세 낀 매물입니다. (전세 4.7억, 26년 말 만기)
  2. 25년 10월 13일에 잔금치르고 등기 접수 진행했습니다.
  3. 최근 현 세입자 분이 26년 3월 중순 경에 나가도 되는지 연락을 주셨고, 그럴 경우 전세금 반환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면 현재 주담대 실행이 가능할까요 ? 

등기일(25년 10월 13일)로부터 3개월 내 실행 가능(26년 1월 13일 전), 전입 신고는 6개월 내(26년 4월 13일 전)에 하면 되는건지..ㅠ 

전세퇴거대출은 최대 1억인걸로 알고 있어서, 4.7억에 대해 대출 받고 전세금 반환을 해주려면 주담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담대 실행 할 때에 세입자가 있으면 안된다든지, 여러 상황을 명확히 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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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로움s
25.12.08 01:47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위해님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전세입자가 만기시점보다 빠르게 나가시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런데, 내집마련을위해님께서는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신 상황인걸까요? 주담대를 받으시려는 이유가 실거주 때문인지 아니면 전세금 반환을 해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실거주라면 주담대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전세입자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권을 사용한 상황인 지 아닌지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중도에 나가시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고, 거기에 맞춰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주시길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까지 계약 전에 나가는 기존 세입자 분이 책임질 부분으로 보이고, 그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한 때문에 새로운 전세입자 대출의 문제가 있다면 그 시간만큼 기존 세입자 분이 좀 더 거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듯 하고 그런 경우라 해도 전세입자를 새로 구해 보증금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잠토
25.12.06 18:28

안녕하세요. 내집마련님. 전세입자 퇴거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DTI와 DSR이 모두 고려 되어야 하는데요. 상환능력이 되는지는 은행에 직접 문의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퇴거자금 대출을 받고나면 주택담보대출은 후순위담보대출로는 가능랄 수 있으나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은행 또는 대출 상담사께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아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공기밥
25.12.06 20:41

내집마련을위해님 안녕하세요. 임차인분이 조기 퇴거로 인해 대출관련이 궁금하신 부분이네요. 알고 계신 부분처럼 25.6.27대책으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생활안정자금) 1억 한도인게 맞습니다. 잠토님 말씀 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도 DSR, DTI가 모두 고려대상이신부분이라 이 부분은 은행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임차인 중도 퇴거에 따른 주담대 실행은 전세퇴거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한도로 제한되는게 맞구요. 임차인 분이 사정에 의해 먼저 나가시는 경우라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셔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 3월까지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상황이니 주변 부동산에 현재 내집마련님의 주택의 전세가 확인해보시고, 현 임차인 분께 임차인을 구하시라고 해보시는 건 어떠할 지요~ 어차피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기한을 맞춘다고 하면, 가능할 듯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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