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임대사업자 물건 매수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25.07.28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동생집 실거주는 알아보고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민간임대주택(18.11월)등록된 물건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혹시 임대사업자 물건을 매수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명의변경전 민간임대주택 말소를 특약에 작성한다.

 

이외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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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공루틴
25. 07. 29. 02:40

안녕하세요 쳇바퀴탈출님! 동생분의 실거주집을 같이 알아봐주신다니 정말 멋집니다! 임대사업자 물건 매수 시 주의사항을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최대한 알아보고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의무기간 확인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매수할 때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예: 4년, 8년, 10년 등)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인이 주택을 팔게 되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말소 관련 특약 넣기 1) "매도인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양도로 발생하는 과태료 및 추징 세금 일체를 책임진다." 2)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완료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소 책임에 협조한다." 3) 'oooo년 o월 o일까지 말소가 안될 시 계약금은 전환 반환하기로 한다' 등의 특약과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더 알아보시고 좋은 아파트 안전하게 잘 매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갱지지creator badge
25. 07. 29. 07:03

안녕하세요 탈출님! 위에 루틴님께서 말씀주신 것 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을 매수하실경우 매수하실경우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수 계악을 쓰시면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물건은 임차인이 거주하시는 물건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 기간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호받을 수 있고 기존 일반 물건과 같아집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도있게됩니다. 말씀주신대로 실거주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 크게 문제되진않지만 매수 전 임차인에게도 고지하시며 체크하셔서 매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