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따라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가산세’라니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벌금’이 아닙니다.
지연된 만큼의 ‘이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고 있다 보면 가산세 폭탄을 맞는 일이 생긴다는 것.😨
오늘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거의 모든 세금에 따라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법정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냈을 때 붙는 일종의 ‘지연 이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매일 정해진 비율만큼 계산되며,
거의 모든 국세에 적용됩니다.
구분 |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지연이자 |
---|---|---|
성격 | 행정벌, 가산세 | 지연 이자 |
적용 세목 |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국세 | 환급받을 세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계산 방식 | 납부세액 × 0.022% × 일수 | 과오납금 × 0.022% × 일수 |
발생 시점 |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 과오납 결정 후 일정 기간 이후 |
두 개념은 혼용되기 쉽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안 냈을 때’,
납세지연이자는 ‘국가가 돌려줘야 할 돈을 늦게 줄 때’ 붙는 금액입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 납부지연가산세율은 ‘하루 0.022%’로 고정됐습니다.
즉, 하루만 늦어도 미납세액의 0.022%가 붙는 구조입니다.
예시: 부가세 100만 원을 30일 늦게 납부한 경우
= 1,000,000원 × 0.022% × 30일
= 1,000,000 × 0.00022 × 30
= 6,600원 (가산세)
※ 국세청 홈택스 자진납부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며,
고지서를 통한 조회 방식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통해 일정 부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감면 사유 | 감면율 | 비고 |
---|---|---|
기한 후 신고 | 최대 50% | 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 |
자진 수정신고 | 최대 50% | 과세관청 통지 전 |
천재지변·불가항력 | 최대 100% | 증빙 제출 필요 |
또한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 이내’에서 상한이 정해지므로, 과도한 누적은 제한됩니다.
‘5년까지 소급 가능’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국세의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갖습니다.
단, 탈세나 사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즉, 5년 전의 세금이라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누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일이 늦어질수록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세금을 늦게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일매일 이자가 붙듯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
소액이라도 뒤늦게 발견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단 하나.
홈택스를 자주 확인하고, 납부 일정 전에 자진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미리’ 막을 수 있지만, 한 번 붙으면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다음 세금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작은 점검 하나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늦게 신고했을 땐, 얼마나 가산세가 붙고 감면은 얼마나 될까?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와 감면액 계산은 얼마일까?]
위 칼럼에서 실전 계산 예시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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