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계약을 처음하는 초보자인데요.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선 전에 집을 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1호기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투자금보다 더 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내집마련 기초반을 들으며 확신이 생겨서 진행을 했는데요.
매도인도 대선 이후 상승 분위기가 오니 계약을 파기하고 저도 미리 대출을 받아놓았어서 결국 금액을 좀 더 올려서 다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다툼이 있었는데요나중에는 이런일 본인도 처음 겪는거고 본인은 장소 제공만 하는거고 매도인이랑 서면으로 하던지 알아서해라 등등.. 그전에도 무시하는 어투가 있었는데 일이 틀어지니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결국 부모님께 요청해서 매도인과 직접 연락해서 협상하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매도인이 세금 이슈가 있어서 중도금 날짜가 7월 30일인데 잔금일을 11월 14일로 잡게 되었습니다. 대신 매도인이 집주안 전세로 내려가는 거여서 전세금을 좀더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부사님이 중도금 날짜에 복비를 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알겠다고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보통 복비는 잔금일에 지불하는 거더라구요 ..
다시 연락드려서 잔금일에 드리겠다고 하니
합의해놓고 일짜를 변경하는게 어디에있냐고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사님이 부부신데
매도인은 아내분 부동산, 저는 남편분 부동산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내분 계좌로 입금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남편분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했으면 남편분 명의 계좌로 복비를 드리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뭔가 아는 것도 없고 다른 분들의 도움을 얻고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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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장하기님 안녕하세요 :D 매수 계약을 하셨고 잔금을 앞두신 상황에서 중개인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걱정되실 것 같아요. 잔금 전 중개료 지급) 계약서 쓰는 날 중개 수수료를 받고 싶다고 하는 사장님도 계시는데요. 아니면 그 이후라도 잔금 전에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미리 중개수수료를 드리면 잔금 칠때까지 일어나는 상황들에 부사님께서 매수전과 달리 소극적으로 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써주신글을 보면 이미 그런 징후가 몇번 포착되기도 한 것 같네요.. 이를테면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수 있는데 이를 일일이 매수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되는데 무리한 요구나 해당 지역고 ㅏ단지의 관례에 대한 요구를 부사님께서 교통 정리해주셔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 하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잔금일 이후에, 적어도 잔금일에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에 수수료를 드리려고 하는 편이기도합니다. 중개비 입금계좌와 계약서 작성 중개인의 상이) 매수 계약을 하신 (남편 부사님) 중개인의 계좌로 복비를 입금하는 것이 올바르고 안전합니다. 아내라 할지라도 타인의 계좌로 입급할 경우 분쟁이나 영수즙 발급등에서 문제가 생 길 수도 있습니다. 혹 두 부사님들께서 수수료를 나누기로 하셨다면 그 정산은 두 부동산 간의 정산문제이지 고객인 성장하기님께서 하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인 중개인에게 계좌 명의, 입금 요청의 근거등을 명화히 요구해보시고('아내니까' '가족이니까' 말구요.) 계속 요구하신다면 계약서를 다시 아내분과 작성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시 관할 구청의 부동산거래고나리과 또는 부동산협회에 문의해 보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기님! 마무리 까지 지나친 저자세는 지양하시되 CEO 마인드로 감정 잘 다스리시면서 화이팅입니다!
성장하기님 안녕하세요. 첫 계약인데 정말 흔치않게 우여곡절이 많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후바이님께서 자세한 설명 잘 해주셨네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1.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고 자리만 제공한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복비를 드리지 않거나, 20만원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피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꼭 복비를 챙겨드려야 할지 의무감은 없다 생각하지만요. 그럼에도 드리는 것이 원만하다 생각합니다. 2. 복비 지급일자. 이것 역시 잔금을 치는날에 부동산 사장님께 복비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바이님이 말해주신 바처럼 소극적이거나, 정말 나몰라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럴때 "사장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과거에 복비를 미리 드렸다가, 계약 파기된 경험이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잔금을 다 마무리 하고 복비를 드리면 안될까요?" 라는 형식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 말투도 예의를 차린 것이라 생각하고, 부사님이 말도 안된다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여 저자세로 나가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일을 하시며 돈을 벌어가시는 서비스 직이시라 생각합니다. 갑질을 할 필요도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저희 요구사항에 너무 저자세로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3. 계약자와 다른 분에게 입금 이것 역시 원칙상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드렸는데, 정말 얼굴에 철판깔고 계약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모쪼골 성장하기님 응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