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키제이입니다.
항상 도움많이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세입자를 맞츄려는 시기가 오는만큼 특약을 좀 고민중인데,
아래 문구 중 신경쓰이는 부문에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고계신지, 어떻게 변형시키셔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사용하지않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한다
->2개월 짧은것같은데 괜찮은지..
임대차 계약 미연장 시 새로운 임차인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 임차인 계약 전 미리 이사 날짜를 잡지 않는다.
->미리 이사날짜 잡지말라는 말을 임차인들이 잘 오케이하는부문인가요??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은행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전세계약에 있어서 특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기재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지 은행에게 돌려줄지 출처 부문 외 혹시 더 챙겨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