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키제이입니다.
이런 창구가 있어서 마음편히 질문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투자코칭으로 자산재배치 검토 받고서 이번달 월세 이사와 운좋게 실거주집도 바로 전세를 거의 곧바로 맞추게 됐습니다.
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미리 좀 알아보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거주하고 있었던 기존 주택에는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입자 전세금 잠금날 전부 상환하고,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았다는 것을 세입자한테 증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은 이 과정에서 저 모바일로 잔금 받은 것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앱에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상환한것을 뭐 fax로 부동산으로 보내달라하시고, 대출갚고 말소등기하는 과정에서인지 몇 만원 수수료? 같은것도 나온다 이럲게 흘러가는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정리해보면, 잔금을 `24.2.2 에 받고서 상환한 후 갚았다는 것을 그날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저 그리고 부동산사장님이 있는자리에서 보여주는게 마지막 차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혹시 좀 풀어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알수있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