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집 전세 맞추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 상환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러키제이입니다.


이런 창구가 있어서 마음편히 질문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투자코칭으로 자산재배치 검토 받고서 이번달 월세 이사와 운좋게 실거주집도 바로 전세를 거의 곧바로 맞추게 됐습니다.


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미리 좀 알아보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거주하고 있었던 기존 주택에는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입자 전세금 잠금날 전부 상환하고,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았다는 것을 세입자한테 증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은 이 과정에서 저 모바일로 잔금 받은 것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앱에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상환한것을 뭐 fax로 부동산으로 보내달라하시고, 대출갚고 말소등기하는 과정에서인지 몇 만원 수수료? 같은것도 나온다 이럲게 흘러가는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정리해보면, 잔금을 `24.2.2 에 받고서 상환한 후 갚았다는 것을 그날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저 그리고 부동산사장님이 있는자리에서 보여주는게 마지막 차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혹시 좀 풀어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알수있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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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1. 21. 23:09

안녕하세요 러키제이님, 전세 잔금일 대출 상환 절차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 아직 한번도 안해보셔서 더 애매모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잔금일에 세입자한테서 전세잔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상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1688-8114)에 연락을 하셔서 2월2일 오전 10시쯤 잔금을 상환하고자 하니 이날 필요한 전체 금액과 완납서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마 담당자가 알아서 다 챙겨줄거예요 ^^) 잔금일에 일찍 앱에서 가상계좌를 신청하신 후 그 계좌에 대출상환액을 입금한 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채무완납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팩스번호로 받으시는게 편리합니다. 이후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해서 말소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시면 은행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말소진행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내역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겁니다. 그 외에도 세입자, 부동산사장님, 러키제이님이 잔금을 하시면서 관리비 중간정산, 카드키 인수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도와주시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 과정이 처음이라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만 경험해보셔도 도움이 될거예요. 세입자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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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4. 01. 22. 08:00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말소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납부가 다 완료되었다고 해도 사라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대출 금액을 다 납부하였다는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받으시면 그 금액을 사전에 대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를 받으신다음 그 계좌로 이체하시고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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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지user-level-chip
24. 01. 22. 11:37

안녕하세요 러키제이님~ 아래 빈세니님께서 자세히 설명주셨네요 말소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해서, 말소등기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문제때문일수도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주담대 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이 나오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잔금날 당일 예시로 들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입금 -> 임대인 주담대 말소 -> 등기소 주담대 말소 등기 접수 및 처리 이 과정이 완료되면 임차인 전세대출 은행에서 당일 업무 시간 전까지 말소된 내역을 확인하게됩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