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 고지서가 오면 납부는 하지만
그 뒤로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곤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대출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는
‘재산세 납부내역’이 꼭 필요하죠.
다행히 지금은 위택스나 정부24에서 간단히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과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됩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주택 | 6천만 원 이하 | 0.1% |
~ 1억5천만 원 | 0.15% | |
초과 | 0.25% | |
토지·건물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 | 0.2%~0.5% 등 |
정부24 로그인 및 민원 신청 경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및 발급
출력 형식과 사용처까지 확인
부동산 임대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재산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때
위택스에 법인회원 또는 공동사업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 로그인으로는 조회가 제한되며
조회 가능한 기간도 최근 12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기간 설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고 싶다면, 위임장 제출 시 납부내역 열람이 가능하며
홈택스와 연계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자동 반영하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
사업자는 개인보다 조회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로그인 방식과 조회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부터 납부확인서, 영수증 발급까지.
온라인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이나 대출 서류 제출 시에도 놓침 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금이 잘못 나왔을 때 해결 방법도 알아두세요🚨
간혹 재산세가 실제보다 많이 부과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 또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억울하게 납부하지 마시고, 해당 자치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요청하거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 알려드릴게요: [세금이 잘못 청구됐을 때, 꼭 알아야 할 해결법]
사진 출처: MBC , 한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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