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월부의 모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사사입니다.
돌아온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납부를 하려다
신기한 경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유하지 않는 집의
재산세가 잘못 청구가 된 일이었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좀 더 스무스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나눔글로서 작성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1호기를 매도하고
n호기를 채용하면서
갈아타기 투자를 진행하였는데요.
지난 5월 27일
1호기 매도 잔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도 잔금은 6월 1일 이전에,
매수 잔금은 6월 1일 이후에 하는게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분명 6월 1일 이전에
매도 잔금을 완료했음에도
저에게 해당 주택의 재산세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왜 나에게....?)
그렇게 저에게 올해 재산세가
잘못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후
다음날 해당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명의 이전 날짜와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시더니
잘못 청구된 게 맞다고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전화 한통으로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편안)
이처럼 지방세는
수정 신고나 문의사항이 있거나
잘못 청구가 된 경우
담당 구청 세무과에 확인해보는 것으로
금방 해결이 가능한데요
세금이 아예 잘못 청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니
꽤나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하고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