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 거주 중이고 미리 세입자를 맞추고 매수를 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매도인과 전세계약 후 승계가 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세입자는 매도인에게 전세계약금만 주고 나서 전세 대출을 받는건가요?
매수를 몇개월 뒤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나요?
매수 하는 날 잔금을 치르면서
그날 먼저 전세대출실행 → 동시에 저는 전세승계조건 매수하며 남은 잔금을 치르는 걸까요?
예)
25.9 매매계약 함(계약금지급, 전세입자 구하고 승계조건)
25.10 전세입자 구함 - 현 집주인과 계약
전세대출을 신청해 둠
25.11.1 잔금날 이사
오전 전세대출실행 →현 집주인에게 줌
그 즉시 잔금 치름(전세승계) →매도 마무리 →전세입자 입주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강의로 들었을 때는 끄덕였는데
막상 직접 하려고 보니 너무 헷갈리네요 ㅠ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가요?
부린이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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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쎄요 찐찐찐부자맘님 :D 매수에 앞서 꼼꼼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막상하려니 헷갈리시는 것도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매매 진행 방식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전세대출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엣 집주인이 될 매도자든 새 집주인이 될 매도자든 임대인과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 매매가 진행중인 물건이라면 이를 은행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수자와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를 서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이 명의이전 물건에 대한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을 가지고 난 뒤에 명의이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있는 매도인과 중개사분들의 경우 투자자에게 매도해야 하는 경우 아예 매도자가 전세입자로 일정 기간 거주하기로 하고 명의 이전이 된 이후 일정 기간 후 새 임차를 구하는 방식으로 좀 길게 매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매도자와 중개인을 잘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CEO마인드를 가지고 중개인과 매도자를 이런 방법들을 이해시키고 물건의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대응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대출 실행일 얼마 뒤에 명의 이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다르고, 은행에서도 상품마다 다르고, 은행에서도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가 큰 틀의 규제를 내놓고 강화든 완화든 보완조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에서도 최대한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떻게 하면 저촉되지 않으면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또한 부지런히 연구를 하시더라구요 ㅎㅎㅎ 그래서 저라면 직접 은행들에 찾아가서 여신창구에서 상담도 받아볼 것 같고요, 잘 아는 부사님이 계시다면 그 부사님께 손님들 대출 알선 많이 해주셨던 대출 상담사분들의 연락처를 받아보고 직접 상담해 볼 것 같습니다. 주의점이라면 100%는 아니어도 대부분 전세대출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도 조건부 전세대출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명의 이전을 하려고 근저당 말소하는구먼..?이라고 생각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매수 전 기존과 달리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대출규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행별, 날짜별, 상품별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계속 팔로우업해두시면서 어떤 임차인과 매도인 그리고 중개인을 만나든지 간에 모른다 안된다고 하는 내가 배워서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임차인이 받지만 내가 대출을 일으킨다는 생각으로 사실 계약한 임차인이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매수 잔금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게 더 맞는 것 같기도하구요. 매수부터 임차 그리고 등기까지 화이팅입니다 찐부자맘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