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 거주 중이고 미리 세입자를 맞추고 매수를 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매도인과 전세계약 후 승계가 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세입자는 매도인에게 전세계약금만 주고 나서 전세 대출을 받는건가요?
매수를 몇개월 뒤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나요?
매수 하는 날 잔금을 치르면서
그날 먼저 전세대출실행 → 동시에 저는 전세승계조건 매수하며 남은 잔금을 치르는 걸까요?
예)
25.9 매매계약 함(계약금지급, 전세입자 구하고 승계조건)
25.10 전세입자 구함 - 현 집주인과 계약
전세대출을 신청해 둠
25.11.1 잔금날 이사
오전 전세대출실행 →현 집주인에게 줌
그 즉시 잔금 치름(전세승계) →매도 마무리 →전세입자 입주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강의로 들었을 때는 끄덕였는데
막상 직접 하려고 보니 너무 헷갈리네요 ㅠ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가요?
부린이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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