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와 전세 동시 계약이 아닌 경우, 중개수수료를 2번 내는 것인지와 보유세(재산세)는 언제 내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제가 매수할 경우, 부사님께서 매수인인 저와 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고
이후에 제가 집주인이 되어 전세를 놓을 경우,
집주인인 저와 전세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매수 때와 전세 때의 중개수수료를 준비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보유세(재산세)를 내는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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