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 보유세

  • 25.08.06

안녕하세요.

매매와 전세 동시 계약이 아닌 경우, 중개수수료를 2번 내는 것인지와 보유세(재산세)는 언제 내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제가 매수할 경우, 부사님께서 매수인인 저와 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고

 

이후에 제가 집주인이 되어 전세를 놓을 경우, 

집주인인 저와 전세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매수 때와 전세 때의 중개수수료를 준비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보유세(재산세)를 내는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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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크 임
25. 08. 06. 02:10

안녕하세요 1번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은 매수와 전세 각각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매수 부동산에서 전세를 맞췄다면 매수 수수료만 받으시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니 사장님과 협의해서 수수료를 깎거나 매수 수수료만 받으시고 나중에 전세 다시 맞출때 꼭 먼저 물건 드리겠다고 하시면 보통 조율해 주십니다 2번 재산세 관련 문의는 6월1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 됩니다 25년 6월1일 이후에 명의이전 하였다면 전 명의자에게 25년 재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 나눠서 부과되고 7월은 건물, 9월은 토지 명목으로 고지됩니다. 각 납부 기간은 7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리왕
25. 08. 06. 03:25

안녕하세요. 호두님 위에 마크임 님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해주셨네요. 추가로 질문 주신 부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볼께요. 2025년 8월 매수자 입장에서는 2025년도 재산세는 신경 쓸 필요 없고, 2026년도부터 본인 명의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7월과 9월에 납부하시면 되구요. 재산세는 지방세 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실 꺼에요 ^^ 받으시면 기한 내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송이
25. 08. 06. 06:35

안녕하세요 호두님~ 중개수수료랑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투자금에 포함되는 놓칠 수 있는 비용인데 잘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매매전세 동시에 할 경우 전세금액에 대한 복비는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해주는 사장님들도계시는데, 앞으로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제안해봄직합니다. 보유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는가가 핵심입니다. 5월 30일에 소유권을 가져온다면 어쩔 수없이 그 해의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7,9월 납부 내용은 마크임님과 정리왕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