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진행 예정 중에, 법무사비에 대해 궁금하여 글 작성합니다.
부사님께서 잘 모른다고 하여 추천해주신 사무장님 번호를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법무사비는 45만원이고, 인지세 15만원, 증지세 1만 8천원, 채권 30-40만원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총 90-1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취득세(교육세, 농특세 포함) + 채권료 + 인지세 + 등기신청수수료” 4가지를 제외한 금액 모두 합쳐서 순수 법무사 수수료로 보면 된다. → 해당 내용이 위에 기재된 법무사비 45만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 투자라 모르는 거 투성인데 항상 내 일처럼 생각하고 답글 달아주셔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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