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이 큰 시기에 갑자기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되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더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주민세 종업원분의 개념부터
정확한 계산법, 납부 방법, 그리고 절세 팁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내는 지방세로
크게 재산분, 종업원분, 사업소분으로 나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납부해요.
구분 | 부과 기준 | 납세 의무자 | 과세 주체 |
---|---|---|---|
재산분 | 사업용 건축물 연면적 | 사업주 | 시·군·구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 | 사업주 | 시·군·구 |
사업소분 | 법인·사업소 규모 | 법인·사업소 운영자 | 시·군·구 |
즉, 종업원분은 ‘사람’ 중심의 과세, 재산분은 ‘건물’, 사업소분은 ‘사업체’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5년부터 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1억 5천만 원 →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연간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라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먼저 급여총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급여총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구분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급여총액 산정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초과근로수당, 현물 급여(숙소·식사 제공 등) | 퇴직급여,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식대 일부),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연간 급여총액 × 세율(0.5‰)
예를 들어, 연간 급여총액이 10억 원이라면
과세표준 = 10억 × 0.0005 = 50만 원이 됩니다.
신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주민세 종업원분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200만 원인데 30일 늦게 납부하면 약 1만 5천 원의 가산세가 붙어요😮
한두 번은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종업원분은 비교적 계산 구조가 단순하지만
사업소분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종업원 수가 아닌 사업장 면적·자본금·업종 등에 따라 부과되고
신고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의 면제 조건, 신고·납부 기준을
표와 함께 정리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헷갈리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글 하나로 끝! (면제·신고·납부 기준 포함)]
사진 출처: Tax watch,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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