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세안고 물건 1호기로 투자한 YOSHI 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맞추기 전 수리를 진행하고 싶을 때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Q&A 게시판에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분은 '26년1월까지 계약기간이고, 이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시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추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집상태가 ‘기본’인 상태여서 다음 세입자를 받기전에 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부동산 사장님께서는 현재 상태로도 전세는 나간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계속 전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수리만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생각이 든 방법이 현재 세입자 전세 만기일을 새로운 세입자 입주날짜로 받되(즉, 현재 세입자 만기일자에 새로운 세입자 전세 잔금 수령, 기타 행정처리 등도 해당날짜로 처리),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는 2주정도 후로 협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분께는 대신 수리를 해드리는 부분과, 수리기간동안의 수리비 등 공과금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부분을 제안드리면 유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처음 투자를 하다보니, 생각한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규 세입자 전 수리를 저런 방법으로도 진행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을지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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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YOSHI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거주할 곳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짐보관 서비스를 2주 정도 지원해주면서 2주동안은 다른 곳에 머무르게 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리모델링 업체와 미리 일정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까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시님! 수리를 하려면 현재 거주중인 사람이 없는 공실 상태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규 임차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서 신규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는데요. 이사를 들어오기 전 공사 기간 동안 다른 곳에 머무르실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가 이뤄진다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잔금 후 이므로 명의를 가지고 계신 요시님께서 수리비와 공과금을 지불하며 수리기간 확보 가능토록 세입자와 협의 진행해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리 범위에 맞게 수리업체와 수리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정해서 세입자분이 들어오실 날짜를 지켜드리고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구요 다만, 수리를 위한 협의가 되는 신규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 잔금일이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전세를 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 1호기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 :) 화이팅입니다!
와아-! 요시님 1호기 성공하셨군요!!!! 우리 5월에 실전에서 함께 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결실을 맺으시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__< 세 낀 상태로 매수하셨고, 26년 1월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수리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앞에서 이미 좋은 설명이 많이 나와서 제가 보탤 부분은 거의 없는데요..! 한 가지 소소하게 덧붙이자면 신규 세입자가 각자 거주할 집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수리 제안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 거주 지원이나 짐 보관 서비스 카드를 꺼내기 전에 요시님이 말씀하신 수리 + 공과금 부담안 먼저 제안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흔쾌히 동의한다면 굳이 다음 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반응이 뜨뜻 미지근해 다음 카드까지 꺼내야 할 상황이라면 그때는 과감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건님 말씀처럼 혹여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번에는 전세를 빼는 데 집중하시고 다음 턴에 수리를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요시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