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뜬금없이 질문드려도 되나 싶습니다~^^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고 블로그 등을 통해 알아보려고 해도 글마다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현시점과는 다른 내용인가 싶기도 해서 정확히 알고싶어서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월부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부부공동 명의로 보유중이고 1주택을 추가로 부부공동 명의로 더 투자해볼까 하는데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둘이 같은건가요? 아니면 각각 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인가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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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intuition3님 세금관련해서 알아보신 후 행동하시려는 모습 멋지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의 답글들이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는 종합부동산세와 과련하여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공유드릴까 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직접페이지 링크는 공유가 안되니 위 주소로 접속하신 뒤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검색 후 접속해 주세요!
해당 모의계산은 공동명의이나 아니냐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를 넣어보실 수 있으므로
보유하신 주택을 입력해서 등록한 후
추가 매수하려는 주택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 보시면 부담하시게 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이 계속 덥네요, 주말도 화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보유세 = 종부세 + 재산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유세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해서 부동산 계산기 검색하시고 보유세 클릭하셔서 주택 정보, 공동명의 넣으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작지 않기 때문에 세금전문가와 상담하고 주택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ntuition3님! 아파트 추가매수를 고민중이시군요. 문의주신 보유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보유세” 로 매년 6월 1일 기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가 됩니다. 다른점은 재산세는 지방세로, 매년 해당 물건지에서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구요, 종부세는 국세로 나라에서 인별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의 기준금액(공시지가)을 합산해서 종부세 납부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납부 기준은 2주택, 공동명의 조건에서는 인별로 공시지가 합산금액이 9억 넘어가면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보유하고 계신 주택과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해서 나누기2를 했을때 9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아요^^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되셨길 바라며 intuition3님의 행복한 투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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