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 아래 매매 특약이 이정도면 충분할지 검토 부탁드려요.
- 대리인이 위임장 들고 나오는 경우, 계약일과 잔금일에 모두 영상통화로 실소유주를 확인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일에만 확인하면 될까요?
상황
- 세안고 매매 계약
- 대리인이 나올 예정
대리 계약 시 매매 특약 내용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 상태를 유지한다.
- 현 시점 이후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 현재 전세보증금 금OOO원(만기 OO년O월OO일) 전세 거주중이며 금일에 매수인이 승계하여, 보증금은 잔금에서 차감 정산한다.(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잔금일에 인수한다.
- 잔금일은 OOOO년 OO월 OO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 공과금은 정산 후 매수인이 잔금일에 인수(수령)한다.
- 본 아파트에 모든 하자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수리해주는 조건이다.
-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규를 따른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소유주 사정, 소유주와 영상 통화 후, 대리인 OO과 계약서 작성,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 소유주 계좌/은행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