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대리 계약 시 매매계약서 특약 검토 문의 드립니다.

25.08.16

문의사항

  1. 아래 매매 특약이 이정도면 충분할지 검토 부탁드려요.
  2. 대리인이 위임장 들고 나오는 경우, 계약일과 잔금일에 모두 영상통화로 실소유주를 확인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일에만 확인하면 될까요?

 

상황

  • 세안고 매매 계약
  • 대리인이 나올 예정

 

대리 계약 시 매매 특약 내용

  1.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 상태를 유지한다.
  2. 현 시점 이후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3. 현재 전세보증금 금OOO원(만기 OO년O월OO일) 전세 거주중이며 금일에 매수인이 승계하여, 보증금은 잔금에서 차감 정산한다.(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4.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잔금일에 인수한다.
  5. 잔금일은 OOOO년 OO월 OO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6.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 공과금은 정산 후 매수인이 잔금일에 인수(수령)한다.
  7. 본 아파트에 모든 하자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수리해주는 조건이다.
  8.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규를 따른다.
  9.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0.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1. 소유주 사정, 소유주와 영상 통화 후, 대리인 OO과 계약서 작성,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 소유주 계좌/은행 (중략)

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5. 08. 17. 01:20

안녕하세요 ㅎㅎㅎ 정확하게 상황을 몰라서 특약에 어떤 내용이 필요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전세가 낀 물건을 승계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특약 사항에 의무는 아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질권 설정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얼마인지 체크해보는 것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바뀌고 은행에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매도자께 한 번 여쭤보세요:) 추가로 대리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답변을 드려보면, 요구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임장 2. 위임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 3. 위임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비교) 4.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5.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소유주 의사 확인하시고, 소유주의 돈으로 통장이 이체되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히말라야달리
25. 08. 18. 12:18

매수버튼님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1. 특약은 잘 갖춰져 있네요:)
2. 계약일 확인은 매수자 측의 버튼님께서 진행하시는 부분이고, 잔금일은 법무사님이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는 용도입니다. 사실 영상통화 자체는 법적 효력이 크진 않아서, 단순 확인용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제가 참고했던 도움 되었던 칼럼들 놓고가니
시간 되실 때 한 번 확인해시고 계약 안전히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리인 계약 관련 참고 칼럼들

- 대리인과 거래시 필요한 것!!!(ft. 대리인 거래시 필요서류 및 과정) [보름달21]
https://cafe.naver.com/wecando7/9440272

- 대리인 계약 어디까지 확인했나요? [모열이]
https://cafe.naver.com/wecando7/10339999

- 가계약금 쏘기전, 소유권자의 매도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샤인캐슬]
https://cafe.naver.com/wecando7/4258806

- 대리인 계좌로 500만원 입금했다가 큰일날 뻔 했습니다 (feat. 대리인 계약시 주의사항) [그린아이]
https://cafe.naver.com/wecando7/982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