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리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리 계약 시 위임서류와 확인 방법에 대해 몇몇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확인차 ‘매도인 확인 절차‘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도인과 통화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때 중개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혹시나 빠뜨리지 않도록 어떤 질문을 통해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두고 싶어서요.
아래 외에도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부동산 중개사님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강 항목이 있다면 제가 중간에 어떤 말로 끼어들어야 매너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매수버튼님. 위에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그린쑤님이 정리해주신대로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사장님이 하는대로 따라가면서 계약했었는데 좋은질문 덕분에 배우고 가요! 계약축하드리고 잘하고 오세요~~
매수버튼님 안녕하세요~ 대리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집주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위임 날짜, 인감도장 날인이 위임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잘하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수버튼님.
우선 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셨군요.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관련해서 잘 정리된 칼럼이 있으니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339999
✔ 매도인 확인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대리인을 통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리권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서류와 사항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매도인 본인 여부
2. 매도인 명의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
3. 매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확인 : 1개월 이내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 대리권 위임 여부
5.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
6.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매매계약 체결,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 권한 포함 여부) 확인
7. 위임장과 동일 인감도장이 날인된 인감증명서 원본 대조
8. 소유권 및 권리관계
9.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확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의 짝 확인과 매도인 본인과 최소 1회 통화는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빼먹으면 나중에 ‘무권대리’ 문제가 생겨 계약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링크에 첨부한 칼럼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 사장님께 매너있게 끼어들기
-> 이 부분은 친절한 태도로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아,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혹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제가 안심하려고 그러는 건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짝이 맞는지 한 번 더 봐도 괜찮을까요?”
- “제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이 부분만 확인해주시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 “제가 괜히 걱정이 많아서 그런데, 한 번만 더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