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고 매수 시 임차인을 승계하게 되면 이미 들어가 살고 있어서 하자를 제가 직접 체크하지 못할텐데요.
이 때 가계약금 쏘기 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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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수버튼님! 세 낀 물건 매수에 대한 고민이시군요. 매물의 거주인은 크게 집주인 또는 임차인 또는 공실인데요. 세낀 물건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역시 매물을 보시고 나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세낀 물건을 승계 받는다고 해서 집을 안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집에 있는 물건들 때문에 자세히 집의 상태를 테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모두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누수와 같은 중대하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 이후에도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낀 물건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별도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차인 분의 갱신권 사용 유무와 만기일 등을 잘 체크하시고 해당 시점에 공급 리스크가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낀 물건의 경우 현 임차인과 매도인의 전세계약 내용 자체를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후 현 임차임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다시 쓰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새로이 쓰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전세계약 특약사항에는 꼭 빠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사 전 통보 그리고 추후 다음 세입자와 이사일 협의 그리고 새로운 임차임울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는 것 등이 있어요. (아래 특약에서 5, 6번 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전세계약 특약사항도 같이 달아둘게요. :) -------------------------- **특약내용 ** 1.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시간경과에 따른 소모품 교체,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 반입과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4.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5.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현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전세 만기 4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여야 한다. 6.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