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내마기 수강 후 현재 나마중을 수강하는 중에
강의에서 배운 기준에 맞는, 실거주 만족도도 충족시킬만한 집을 찾아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 송금 전 자모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약 설정 및 세부사항 결정 등을 다 하고 송금하고 싶었지만 부사님께서는 추후 계약때 다 상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되는 부분입니다ㅠ)
거실 베란다 확장이 되어있는 집이고, 안방 앞쪽으로는 확장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이전에 집을 살펴볼 때 안방 천장 모퉁이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 부사님께 전달하였더니 매도인분께서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색이 되었더라. 누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
부사님께서도 누수는 아닐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지 못한게 안타깝습니다ㅠ)
이후 조금은 찝찝했지만, 관리실에 연락해 위아래 집 누수 이슈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요일 저녁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한 후
월요일 본계약에 앞서 매수할 집을 최종점검 해보고 싶어 저번주 금요일에 부사님과 함께 다시 집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니 저번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베란다 창고 천장에 크랙이 있었습니다. 천장 중간부터 안방쪽까지 이어져있었고 그 크랙 중간에 물방울이 맺혀있었습니다.

이걸 보니 안방 벽지가 변색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은 후 부사님과 매도인께 알렸고 월요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는 매도인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으로 돌아와 부사님께 이런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여쭤보니, ‘이런 누수같은 경우 돌려받게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누수로 인해 매수하고 싶지 않다. 가계약금도 반환해달라’라는 의견을 부사님 통해 전달하였으나 매도인께서는 ‘큰 누수 아니고 잔금 전까지 수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계약 취소는 안된다. 계약 안하고 싶으면 계약금 포기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부사님께서도 심각한 누수 아니다. 수리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라고 하십니다.
부사님께서 중간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매도인 분도 마음이 상하셔서 처음에는 월요일에 상의해보자 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계약 안할거면 월요일에 나오지 않겠다 라고 하시네요…ㅠㅠ
여기서 제 질문은
- 사진과 같은 누수는 정말 간단하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누수인가요?
- 본계약 전 발견된 중대하자(누수)로 인해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계약금 반환이 불가 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라는 특약 외 어떤 특약이나 조항을 넣어 야 누수로 부터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부 선배님들의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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