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단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ㅎㅎ
저번주에 실거주용으로 매수 가계약을 했습니다. 부사님이 매도인 거주중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셨는데 알고보니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세입자는 저희 입주날에 나갈 것 같고 본계약 전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이번주 토요일 본계약 예정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봐주세요…ㅠ
가계약 전 처음 부동산 방문했을 때, 제가 가계약한 집은 시간이 안 맞아 못 봤고,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서 매도인이 사는 게 맞는지 물어봤는데(팔고싶어하면 보통 집 잘 보여주는데, 여긴 집 보기 너무 어렵더라구요 시간이 너무 까다로워서;) 부사님이 애매하게 대답하셨습니다(매도인이 사는 것처럼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집 보러 두번째 방문했을 때, 제가 집 보고나서 사장님한테 “매도인 가족분 사는 거죠?” 물어봤는데 대답을 회피하고, 나중에 녹음본 들어보니 모르겠다고 하셨더라구요.(자꾸 가족분인 것처럼 말했어요)
거기다 등본 뗐는데 집주인분 주소가 제가 본 매물 주소가 아니길래, 여기 왜 ㅇㅇ구(다른 지역)로 되어있냐고 하니 부사님이 매수하는 시점에 살고 있는 곳으로 등록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몰라서 아, 여기 매수할 때 ㅇㅇ구였고, 지금은 매도인분이 사는 게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계약까지 하고, 본계약날 집을 다시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서 날짜 정하는데, 본계약날에 집에 사는 분들이 여행을 가서 볼 수가 없다고 하셔서, 매도인분이 사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세입자분이 산다고 하시더라구요..? 뭐 매도인의 지인분? 친인척분인지 자기가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임시 거주중이고, 어쨌든 매도자가 사는 게 아니라고 이제서야 말씀하시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매도자분이 사는 게 아닌 걸 알고 계셨냐니까 자꾸 얼버무리고요..
(집 본 날 매도인 가족분 사는지 제가 다시 물어보고, 등본 보면서 왜 주소가 다른지 물어본 것에 대한 애매한 답변은 모두 녹취를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세입자'라는 단어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사님이 모르셨거나, 알면서도 말을 안 했거나 둘다 중개사로서의 설명 의무는 다하지 못한 것 같네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여기랑 거래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부사님이 중요한 사실(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고지하지 않은 걸 증명한다면 계약 취소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녹취록으로 증명 가능),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1. "매도인은 2025년 ㅇ월 ㅇ일(입주일)까지 현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빈 집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사유로 퇴거를 거부할 경우, 매도인은 이를 전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수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매수인에게 모두 공개한다"
이렇게 3가지 특약을 본계약에 넣어준다면 계약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집을 본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으로 가서 같은 집을 거래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찝찝해도 진행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이래서 부사님이 파트너로써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습니다..
정리해서 조언 부탁드려봅니다..ㅠㅠ
1. 위의 특약사항을 넣는다면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2. 저희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데, 중개수수료 깎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또는 부동산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사님과 동행할 수는 있을까요?(내마중 듣고 있는데 월부 베타서비스 이용하고 싶네요ㅠ)
다행히 본계약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1.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 주말에 이 부분도 물어봤는데 부사님이 잘 모르시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매도자한테라도 물어보라고 할 예정이고, 지인/친척?이라 계약서가 없다면 위 특약으로 리스크를 막아야겠죠.
2.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3. 세입자의 퇴거 합의 여부 및 관련 서류 확인 : 세입자 나가는 정확한 날짜 확인
3가지 확인 요청할 예정이고, 본계약에 위 특약사항을 넣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약 취소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도 문의했고, 위의 특약사항 넣고, 본계약 전까지 세입자 관련 내용도 확인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액션이 있다면 추가적으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사님은 세입자는 입주날 이전 나갈 거라고 구두로 말씀했고, 녹취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도 계속 살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가 취해야 할 행동과, 부사님께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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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앞마당부자님 부동산 소장님께서 명확히 말씀을 안해주셨다니 ㅜ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저라도 앞마당부자님께서 준비하신 사항대로 현재 해당 집에 계약된 임차 계약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본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기재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 후 본계약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에 퇴거하기로 하였다면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기록이 있는지 또는 퇴거 확약서를 받아놓은 것 혹은 받을 수 있는지로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저 또한 네고를 요청할 것 같고, 우선 요청 사항을 다 확인할 때까지는 부동산 사장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확인이 다 된 이후에 사장님께서 중개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조율을 해볼 것 같습니다 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실텐데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사님의 대응이 참 애매한 상황 이긴 하네요. 최대한 잘 준비 하셔서 대응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퇴거 확약서의 효력을 보려면 이사비 지급 내역이 있으면 확실하게 퇴거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다고 배운 듯 합니다. 단순 서류가 아니라 퇴거를 위해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매도인과 현 세입자간의 명확한 문서관계와 퇴거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잘 해결 되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