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1호기를 앞둔 것 같은 앞마당부자입니다!ㅎㅎ
가계약 하기 전, 부사님이 보내주신 특약 내용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ㅇㅇㅇ아파트ㅇㅇㅇ-ㅇㅇㅇ호
매매계약조건 입니다
★매매가격: ㅇ억ㅇ천만원
★계약금: ㅇ천만원
★전세보증금 ㅇ억원(2025.xx.xx만기)
★잔금: ㅇ억ㅇ천만원(2025.x.xx)
★계약서작성: 2025.x.x일이전
(특약사항)
1. 매수인이 직접 방문하여 내부및 전경확인후의 계약이며 매수인은 특약사항 2번, 3번사항을 제외하고 현시설상태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다.(단,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하자나 누수,균열등 중대하자는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매도인 책임하에 보수하기로함).
2. 아래층(ㅇㅇㅇ-ㅇㅇㅇ호)의 보일러실 우수관주변과 화장실누수부분은 잔금전에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3. 주방의 씽크상부장과 펜트리등의 시트지상태는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4. 거주중인 임차인(전세보증금 ㅇ억원만기 25.xx.xx)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전세계약서 첨부함).
5. 공동명의인 4분의1지분 ㅇㅇㅇ님과 지분4분의3지분 ㅁㅁㅁ님중 ㅇㅇㅇ님의 계좌에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전액을 송금하는것에 모두 동의한다.
6. 매도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ㅇㅇ은행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xxx,000,000원을 잔금일에 상환하고 등기말소신청하기로 한다.
상기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매수인의 계약금중 일부금액 x천만원 송금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고 이후 계약완료전까지 일방해지시 매도인은 수령액의 배액(x천만원)상환하고 매수인은 송금액(x천만원)을 조건없이 포기하기로한다.
이렇게 부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
1. 1, 2번 항목 : 2번 항목에서 명시된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 발생 시, 1번 특약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게 맞나요~?
- (단,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하자나 누수,균열등 중대하자는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매도인 책임하에 보수하기로함)
: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이 문장은 추가를 안 해도 될까요?
2. 4번 항목 : 본 계약은 현 임차인(계약자: 000, 전세보증금: 00만원, 전세기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이 거주 중으로 매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 이 형식이 아니고 약간 간단한 형식인데.. 괜찮나요..?^^;;
3. 5번 항목 : 공동명의인 집을 매수할 때, 4분의1지분인 분한테 계약금+매매대금전액 송금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흑.. 첫 매수라 모르는 것, 걱정되는 것, 무서운 것 투성이에요…
월부 선배님들.. 튜터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당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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