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25.08.18

 

생애 첫 집 구입 후 계약금 넣고 이제 계약서 작성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이 올해 집을 몇개 더 팔아서 지금 계약하고 중도금 후 내년 1월에 잔금을 하자고 하는데 조금 불안해서요 어떻기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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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멤생이
25. 08. 18. 19:58

안녕하세요 멤생이 입니다. 생애 첫 집 구입이라니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기대되실까요?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부자님 일정에 큰 문제만 없다면,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집을 구매할때 그렇게 했거든요. 부자님 상황에 그 부분이 문제가 없으실까요? 대신 잔금 시점 전까지 선순위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가 새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을것 같아요. 넘 수고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자유행
25. 08. 18. 20:06

안녕하세요, 자유행입니다! 생애 첫 집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잔금을 늦게 맞춰도 상관이 없으신 상황이고, 계약하고 바로 중도금을 치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거 같아요. 아마 매도자 분께서 양도세 때문에 세금 문제로 잔금을 늦게 치르려고 하시는 듯 합니다. 다만, 부동산 사장님 통해 등기부등본에 권리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이시면, 잔금을 늦게 치를 테니 가격을 조금 깎아 달라고 네고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싶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추월차선대디
25. 08. 18. 21:43

안녕하세요 내마음은부자님:) 우선 첫 내 집 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선 위에 말씀하신 부분은 부자님 일정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계약금은 배액배상으로 파기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은 파기가 불가합니다:) 아마 매도하는 물건들의 세금 문제로 내년으로 미루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부자님 일정이 가능하시다면 협조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집 사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